빅데이터 기술이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보유국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과 정책수립을 통해 보건정책의 성과향상 및 지속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자원 활용 전문인재양성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나 학습모듈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타분야 빅데이터 관련 NCS를 고려하여, 현업에서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모듈과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적 증가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능력을 초과하는 다양한 형식을 가진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생성, 분석,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특징과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국내 외 빅데이터 정책 및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빅데이터 활용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생성해내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보건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행정 관련학과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5가지 관점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이외에도 '한국복지패널', '공공빅데이터', '서울시', '통계청'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빅데이터의 특징 및 활용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해당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전문대학 보건의료행정 및 보건의료정보 관련학과의 정규과목 내에서 살아있는 데이터로써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처리패키지 및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실습실 강의 여부에 가장 적절한 툴을 선정하고자 한다. 넷째, 검증된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적정 툴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그래프 등의 표현가능성 여부 및 보고서 작성까지의 단계를 시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휴대성, 설치성, 비용성, 호환성, 빅데이터처리가능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R언어의 상대적 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의료 영역이 융합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데이터 집약적이고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서비스패러다임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환경 및 보건 데이터 기반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동향과 기술에 관하여 알아본다.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사회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저 품질 의료 빅데이터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건강 저해를 야기시키므로 의료 빅데이터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 의료 빅데이터 품질관리 사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문헌 조사하여 국내 의료 빅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한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 빅데이터 품질관리 사례로 Y의료원의 '빅데이터 품질관리 TFT' 활동과 데이터 관련 업무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LOD(Linked Open Data)는 데이터 공개방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서로 관련있는 데이터를 표준방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관련있는 데이터들이 LOD 형태로 구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LOD 형태의 데이터 공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학연구논문 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있는 DB들을 LOD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LOD 플랫폼 구축사례를 소개한다. 각 DB의 모든 데이터를 LOD로 연계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민간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인프라성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DB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LOD국내외 10개 사이트를 연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한 방식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의 다양성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여러 활용영역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데이터 연계는 그 요구가 특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활용성에 있어서도 높은 기대전망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많은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 해결이 선행되어야하며, 데이터 연계에 관련 있는 주체간의 합의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처리가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의료 보건산업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절감 압박,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분석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 활용에 있어 미비한 법 제도의 정비,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기술 및 인식 개선, 데이터의 집중에 따른 권력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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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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