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 공교육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미디어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미디어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CLEMI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기본 철학과 디지털 시대에 따른 진화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법제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의 정비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이라는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가치의 전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전적인 미디어 교육에 안주하지 않고 '정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으로 개념적 확장을 이뤄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육법제의 보완, 공교육 현장에서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시행, CLEMI라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 전담기구 운영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향후 국내의 미디어 교육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하에서 정부 주도의 전담기구 운영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합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 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 지식 기반 강화, 이용 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응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 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전자문서관리는 정부와 기업 등 현대조직의 지나친 종이문서주의에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은 오래된 관료문화로 인하여 전자문서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활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점을 무시해 왔다. 그러나 전자문서관리는 전자문서유통, 전자결재와 서명,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전자정보 공개와 정보공유 및 공동활용 등을통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도입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정비, 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개혁,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구축, 전자문서 작성기와 포맷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roage System, ESS)은 잉여 전력과 에너지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기술로 전기에너지의 픔질 및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는 에너지 활용 시스템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 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저장기술을 그린에너지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 선정하여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ESS의 경제성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ESS의 운영모형을 정의하고, 운영모형별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ESS로 절감할 수 있는 피크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또한, 저감 피크와 온도, 습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하여 최대저감피크를 예측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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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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