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VR은 신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가치를 체감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VR 바라보기 때문에 VR의 본질보다는 기존의 법 망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VR을 유원시설의 유기기기로 바라보기도 하고 게임물로 간주하기도 함에 따라 전자는 관광진흥법에 법률 적용을 받고 후자는 게임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나의 콘텐츠와 하드웨어가 두 가지 법률에 동시에 적용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를 받다보니 VR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각각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과 VR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조성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VR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터넷은 오늘날 3천 7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거대하고 참여적인 표현촉진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게시물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제공자,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3부류로 유형화 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게시물은 IP에 의하여 비롯되는데도 IP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무력하며 무의미하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용자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불법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접속을 매개해주는 ISP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중한 입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검토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시장기반 전파제도를 도입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전파제도의 개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획기적인 입법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전파제도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의 면허대가와 일정한 이용기간을 전제로 한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파수 면허의 생애주기적 체계를 전파법에 잘 반영시켜 법률 조문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게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과 게임 관련 계획·예산 등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정책의 사회적 통념과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최초 게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제를 확립한 이후 게임산업 진흥과 이스포츠 진흥 등 다양한 법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는 4차 산업과 AI,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등장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의 신문기사의 변동을 운형함수와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관련 이슈화를 분석하고, 이슈의 증폭이 나타난 시점에서의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써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환류(feedback)를 진행하여 향후 게임 관련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게임 관련 이슈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게임 관련 규제(과세, 도박 규제, 게임중독 질병화, 수수료 확대 저지) 등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공존하였다. 정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증대와 게임진흥정책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NFT 등이 게임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게임 관련 전문가 육성, 스타트업 지원, 인력이탈 방지 지원 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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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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