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로 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1개 지방청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200명이 넘는 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요소는 관제구역의 설정과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이 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규정도 올바로 준비되지 않은채 관제를 시행해온 문제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에 있어 "있어야 할 법", 즉 입법 차원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Media ADR is currently emerging as one of successful cases in South Korea while environmental ADR was known not to satisfy both defendants and offenders. Thus,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proper remedies for typical compensation schemes of environmental ADR by comparing the two ADRs regarding legal reservation of compensation clause. It was found that the media ADR helped clients achieve a more fast and easy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compensation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tegories such as types and scopes of compensation. However, the compensation scheme of environmental ADR brought out public complaints and inadequate services due to inconsistency and instability in terms of legal reserv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ensation clause based on the reservation of laws in media ADR could be used not only as a checklist to confirm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ADR, but also as realistic evidences to adjust the compensation standard systematically that is under development and requires remodelling. As a result, the research findings have open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ADR based on the domestic legislation", proposed as an initial aim of this paper.
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은 ''상미(best before)'' 또는 ''소비(use by)''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1996년에 폐지하도록 재정고시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되어 있다. 1999년 제53호 법률 공고에 따라 1999년 6월 1일부터 이 유보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도 냉동 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에도 1999년 6월 1일부터는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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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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