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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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1)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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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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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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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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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5)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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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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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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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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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0)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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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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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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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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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3)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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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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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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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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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촉진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법규 및 제도 -미국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Laws and Regulation Regarding Technology for Promoting Daily Living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U.S.)

  • 고등영;박경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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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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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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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미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시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 재활법, 장애인법, 보조공학법 등에서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편의를 증진케 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재활공학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필요도에 대한 요구조사, 정보통신 보조기기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의 지원 및 보급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역할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와 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의 정립이 필요하다.

가축사육시설 적정 사육기준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 한국단미사료협회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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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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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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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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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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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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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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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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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시 유발되는 하이드레이트 재생성의 압력효과 및 억제제의 저해효과 (Dependence of Drawdown Pressure on the Hydrate Re-formation during Methane Hydrate Production and Its Inhibition with Hydrate Inhibitors)

  • 강성필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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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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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2-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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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천연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 감압법, 열 자극법, 저해제 주입법. 갑압법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개발생산 시에는 해리 이후의 잔류 물에서 하이드레이트 전구체라고 알려진 하이드레이트 구조가 남아 있으며 이는 생산된 메탄 가스의 이송 과정에서 하이드레이트 재생성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하이드레이트 재생성을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으로는 억제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적절한 양을 주입함으로써 생산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들어 kinetic 억제제의 적용이 인기를 얻고 있는 바, 수용성 고분자인 이들 억제제를 적용하여 초기 하이드레이트 핵 생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들 kinetic 억제제를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 과정에서 투여하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측정해 보았고, 잔류의 하이드레이트 구조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해보고자 하였다. kinetic 억제제로는 Poly Vinyl Caprolactam (PVCap)을 선택하였다. 해리압력, PVCap 주입 농도에 변화를 주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이드레이트 재생성 억제에 대한 효과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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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Police Committee - Focus on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

  • 이영우;장수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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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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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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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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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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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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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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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