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성, 연령, 경제수준, 범죄 피해경험 등의 미시적인 개인수준과 거시적인 지역수준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연구에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수준의 특성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해석은 개인의 특성으로서 과거의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며,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의 연계를 시도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두려움이 과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게 되며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우선 범죄피해경험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거주하는 장소였으며, 범죄피해의 취약성 정도는 성별과 결혼상태, 범죄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 수입, 거주장소 위치에 따라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과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세요인 모두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 범죄두려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으로서 범죄피해의 취약성,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자신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 하는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현대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생활의 복잡 다양화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특히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회복이 힘들고 피해의식과 두려운 기억에 의한 원만한 대인관계의 불가능이나 가족과 친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경찰의 국민보호는 기본 임무이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사도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임에도 이러한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문제점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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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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