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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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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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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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general,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aman should always be directly assumed by the seame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incrimination. Therefore, the only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amen may be to reduce the responsibility by using criminal procedures (ex. the warrant substance examination system, the review system of legality for confinement as much as possible. Another possibility is to reduce the penal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detail, concerning the problem of fine, the maximum fine for oil spill accidents by criminal negligence is KRW 30,000,000 under the current Ocean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when an oil spill occurs, the maximum fine tends to be levie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he spilled oil; thus, it is judged that grading the fine according to the amount of spilled oil may be worth considering. Regarding P & I's payment of fine, contrary to general belief, it is only possible to make up the loss when P & I takes up the legal responsibility or acknowledges its pay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option of introducing new collective insurance program or mutual aid system. Also, as seamen are not specialists in legal issues, the ship owners' association or the marine afficers' association need to develop some program through which they can receive systematic assistance from legal specialists including lawyers when they encounter any legal problems (ex. free legal aid programs for farmers and fishermen). Finally,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enact new laws or revise the existing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o insert a new section on marine acci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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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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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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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위반 사항은 고의, 무지, 태만, 실행예산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등이 복합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각종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 데로일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이하, 3년 이하 2천만원이하, 1년 이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등 단계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있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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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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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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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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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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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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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게 그지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이번 호부터 연재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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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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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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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은 ''상미(best before)'' 또는 ''소비(use by)''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1996년에 폐지하도록 재정고시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되어 있다. 1999년 제53호 법률 공고에 따라 1999년 6월 1일부터 이 유보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도 냉동 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에도 1999년 6월 1일부터는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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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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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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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치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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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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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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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 FDA와 FSIS는 제약회사에서 설정한 잔류 검사 방법의 유효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합의한다. 2. FSIS는 식용동물에서 약물이나 살충제, 환경오염물질의 잔류를 조사한다. 3. FSIS에서 불법적인 약물잔류를 발견하면 FDA와 가축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주정부기관에 통보한다. 4. FDA나 적절한 주 정부기관은 의심되는 생산자의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불법적인 잔류가 반복된 경우 생산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5. 유죄로 판결된 동물약품남용자는 죄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출고 보류된 가축에서 불법적인 잔류가 발견되면 FSIS에 의해 폐기되며 이러한 가축의 생산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 잔류허용한계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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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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