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배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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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ower Li Battery Pack and Battery Management System for Electric Bike (전기자전거용 고출력 리튬 배터리 팩 및 관리시스템)

  • Nam, Jong-Ha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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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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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_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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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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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Choe, Geun-Sik;Kim, Hae-Dong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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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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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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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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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Reduction of Mercury Emission from Flue Gas in Thermal Power Plants (화력발전소 배가스 수은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

  • 장경룡;백점인;안희수;양완섭;이시훈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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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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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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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을 중심으로 HAPs(Hazardous Air Pollutants: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TRI(Toxics Release Inventory: 유해화학물질 배출공개제도)를 제도화하여 배출 원 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저감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HAPs에 포함된 물질들 가운데 수은은 환경에서 메칠수은으로 변하여 유독성이 한층 높아지고, 먹이 연쇄과정을 통해 농축되어 가장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물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배출 규제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고, 적정한 규제농도가 정해지는 대로 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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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의 自動車排出가스의 對策動向

  • 한영출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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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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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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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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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 Lee, Moonjin;Kim, Kyewon;Kang, Wons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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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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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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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ory legal systems, and emission status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in these facilities we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was present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about 1,100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re subj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2007. It is estimated that 190 kinds of hazardous substances are discharged from these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nd are highly likely to flow into the ocean, of which 20 are estimated to be discharged into the water system.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discharged material corresponds to an exceptional discharged material,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enforce regulations in the field. For this reason,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is difficult in the regulatory fiel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should clearly stipulate the exceptional emission standards and types of substances, and clarify the selection system, risk assessment system, and emiss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relate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우리나라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 Kim, Bo-Gyeong;Lee, Gi-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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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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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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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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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대책

  • 조병환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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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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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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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1960년초 이래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공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자동차의 보유대수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던바, 1962년 30,000 대에서 1982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640,000대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가 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체 차량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 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도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나 라는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자동차의 1일 주행거리가 3배 내지 5배를 더 주행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노후차량의 증가, 도로율의 불황 및 도로조건의 불비 등은 도시 중심천의 자동차 집중현상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었고,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강화의 필연성이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다. 자동차로 인한 공해문제는 1940년도 후반 미국 남부 California 지방에서 광화학스모그의 발생과 함께 거 론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민의 건 강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처음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미국에서 "자동차 오염방지법"의 제정부터이며 1968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일본은 1973년, 유럽에서는 1975년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매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일부 규제하여 오다가 1977년말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80년 1월 환경정의 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을 SUP7H종으로 더욱 향상된 것이 실용 화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한다.9%내인 0.07cm 정도였으나 1973년과 1974년의 방축년에는 조차 3개 처리구(3.4-5.18cm)에 필적되는 연평균 4.16cm로 나타났다. 5. 전체 시험구로부터으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Sharpsburg 점질양토에 대한 S.C.S 한계허용치 10ton/ha/year 이내로 나타났다. 비처리구에서의 토양유실량은 평균 2.56ton/ha/year로 높게 나타난 반면 3개의 서로 다른 추리구인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구에서는 각각 0.152, 0.192 및 0.290ton/ha/year로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6. 평균 침전량에 대한 L.S.D. 검정 걸과 전시험구중 비처리구가 고도의 유의차를 나타낸 반면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 목초구 간에는 아무런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7. 농지보전 처리구인 배수구와 초생수로구는 비처리구에 비해 낮은 침두 유출량과 낮은 토양유실량을 나타내었다.구보다 14%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된다.정량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의 조성은 33.6 at% U, 66.4 at% O의 결과를 얻었다. 산화물 핵연료의 표면 관찰 및 정량 분석 시험시 시편 표면을 전도성 물질로 증착시키지 않고, Silver Paint 에 시편을 접착하는 방법으로도 만족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째, 회복기 중에 일어나는 입자들의 유입은 자기폭풍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큰 자기폭풍일수록 현저했다. 주상에서 관측된 이러한 특성은 서브스톰 확장기 활동이 자기폭풍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se that were all low in two aspects, named "the Nonsignificant group". And the issues were high risk percep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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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O Regulation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nd its Implementation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 Lee, Yun-Cheol;Doo, Hyun-Wook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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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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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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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basis which is established on the historic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in which IMO is presently developing the regulations of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is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 of UNFCCC reg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 of UNFCCC and Kyoto protocol is surveyed and it provides the tendency of the IMO activitie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and restrictions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two principles, the conclusion sugges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implementation mean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IMO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CLOS and IMO Convention.

Trend and Prospect of Scrubber Technology for Regulatory on Sulfur Content in Marine Fuel Oil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에 따른 스크러버 기술의 동향과 전망)

  • Eom, Hanki;Park, Byung Hyun;Jeong, Soon-Kwan;Kim, Sung Su
    •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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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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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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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15년부터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m/m) 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모든 선박에 대해 황 함유량이 0.5%(m/m)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후처리 관점에서 습식 스크러버(wet scrubber)는 선박의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ulfur dioxide)을 저감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습식 스크러버는 해수를 사용하는 개방형 스크러버(open loop scrubber)와 화학세정수를 사용하는 폐쇄형 스크러버(closed loop scrubber)로 구분된다. 습식 스크러버는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유지보수비가 비싸고, 폐수 발생으로 인한 2차 오염발생 및 부식에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스크러버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식성 재질에 관한 연구와 흡수제(absorbent)의 고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스크러버(hybrid scrubber)는 개방형과 폐쇄형 스크러버의 장점을 결합한 기술로 황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하는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폐쇄형 스크러버를 가동하고, 선박이 공해상으로 진입할 경우 개방형 스크러버로 전환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및 반응 후 세척수의 폐수배출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