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시 할당과 관련한 방법론 중 경매할당에 관한 연구로, 실험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가격결정방식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가격결정방식 중 단일가격 결정방식과 복수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무상할당, 일률배분 할당, 경매할당에 대한 배출권 가격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경매할당이 불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시장수렴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Buckley et al.(2004)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설계하였으며, 실험결과,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가격 결정방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입찰에 응함으로써, 배출권거래 운영자에게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매수익 면에서는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복수가격 결정방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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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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