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공사장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CISG article 74 establishes the general formula applicable in all cases where an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It provides that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comprise all losses, including loss of profits, caused by the breach, to the extent that these losses were foreseeable by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An aggrieved party may claim under article 74 even if entitled to claim under article 75 or 76. The latter articles explicitly provide that an aggrieved party may recover additional damages under article 74. Articles 75 and 76 apply only in cases where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rticle 75 measures damages concretely by reference to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s, while article 76 measures damages abstractly by reference to the current market price. Article 76 (1) provides that an aggrieved party may not calculate damages under article 76 if it has concluded a substitute transaction under article 75. If however, an aggrieved party concludes a substitute transaction for less than the contract quantity, both articles 75 and 76 may apply. Pursuant to article 77,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s 74, 75 or 76 are reduced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aggrieved party failed to mitigate losses. The reduction is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Article 78 entitles a party to interest on the price and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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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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