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과 관련된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반 $\cdot$ 전문건설업체간 겸업 및 영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각 업종별 전문성을 보호 $\cdot$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법규는 각 건설업역을 제도적으로 분할시킴으로서 생산 단계별 분업화된 건설구조체계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자 업종별 분리발주의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건설시스템 형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역간 정보의 단절은 물론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단들의 지대 행위 추구 등으로 각 집단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짙어짐에 따라 업역 제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폐지론자들의 의견은 제도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형성은 비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건설참여주체측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본 논문은 동적 게임이론을 통해서 칸막이 규제 폐지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국제경 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소방산업에 대한 개념 및 소방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소방산업의 전망을 통한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방산업의 개념에서는 의의, 현황,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발전과정에서는 소방법 제정 무렵인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5단계로 나누어 소방법령 및 제도, 기술기준, 소방제품, 소방산업시장의 발전 등을 분석했으며, 소방산업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검정제도, 소방제품유통시스템, 분리발주제도, 소방시설의 사후관리제도 및 소방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도로포장 분야에서는 시공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능보증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시공회사에게 자유롭게 재료와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주어진 기간 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성능보증 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 분야에서는 성능보증 시방서에 포함될 성능인자와 임계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에서도 많이 시공되고 있는 콘크리트 포장 분야에서는 성능인자와 임계한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와 미국 각 주의 성능보증 계약제도 사례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성능보증기간, 성능인자, 그리고 임계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 의정부, 예산, 충주, 전주, 포항, 남원, 진영, 정선, 영주, 진주, 홍천, 보은의 일반국도 13구간에서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외의 성능보증기간, 성능인자, 그리고 임계한도와 비교하였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관리 수행계획에 따른 업무평가를 통하여 CM의 역할, 효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C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모범적 CM사업의 후속발주를 유도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시범사업 사례발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국내 CM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천안백석 2BL 건설공사 시범사업사례를 대상으로 수행계획서에 따른 업무분류 및 수행조직과 자 분야별 관리형태 및 수행성과를 기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의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제반여건 등 문제점을 정리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적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LCC에 대한 평가 제도를 활발히 활용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건설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공사 발주방식인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따라 시설물 LCC를 평가하는 가격평가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BTL과 턴키 프로젝트에서 LCC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요소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BTL과 턴키를 제외한 공공건설사업은 LCC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CC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건설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해 관리기술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프로젝트 관리기술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서 우선적으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 산업의 경우 업역별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분적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은 향후 스마트그리드, 인텔리전트 빌딩 등과 같은 융 복합화 사업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건설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 사업관리제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업역별 사업관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협업 능력 저해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A모델을 활용하여 건설 전기공사의 사업관리제도 업무역량 차이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기공사 사업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건축관련 업계의 입장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직접시공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하여 정책/행정 및 건축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대응방안은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로, 전문가 인터뷰 결과 모두 직접시공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직접시공 현황을 조사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적절한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 도출과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을 통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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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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