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과거의 기록 방식은 현대에 이르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SNS의 발달과 대중화는 현대인에게 일반적인 일기 작성 포맷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증가하는 수요와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비되는 기존의 수동적인 일기 작성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기 위해 본 논문은 DALL-E2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일기 작성 및 민팅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제안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성인식, 광학 문자인식을 통한 다양한 일기 작성 방식을 제공받고, 완성된 일기 이미지를 디지털 자산으로서 보존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트윈에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은 가상 및 현실세계의 중간 형태로 코인 기반의 메타커머스(Meta-commerce)로 운영된다. 이러한, 메타커머스 세상은 아이템(콘텐츠)을 거래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NFT 코인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단일형태의 NFT 발행이 아닌 대량 NFT 코인(인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했다. 연구방법은 대량 NFT 색인 및 자동생성 방법으로 콘텐츠를 레이어(layer) 기반으로 제작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자동생성하도록 설계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 민팅(minting)을 위해 NodeJS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레이어 중첩 방법(배경, 본체, 기타)을 사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NFT 콘텐츠는 그룹 증명의 가치로 모임 및 그룹의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 NFT 색인하고 NFT 마켓플레이스(Martplace) 사이트에 폴리곤 코인으로 NFT를 발행했다.
프로필은 본인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그 자신을 대표한다. 프로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채팅 앱에서는 프로필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 기분, 생각 등을 표현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칭 범죄 등에서 프로필과 같은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한 뒤 피해자를 속여 범죄를 일으킨다. 본 논문에서는 사칭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 구별이 가능한 NFT를 이용하여 원본의 진위를 판단한다. 프로필 사진의 원본을 NFT로 민팅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원본 파일은 off-chain인 IPFS에 저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프로필 사진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칭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어렵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증빙과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NFT 구매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NFT를 발행하는 민팅(Minting) 과정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위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을 DID에 기반 한 검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NFT 발행은 DID를 통해 신원인증이 완료된 저작권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인증이 완료된 자만 거래에 참여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 이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제작 이후의 내역을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NFT의 창작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창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NFT 활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창작자의 동의 없이 NFT가 생성되고 판매되는 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창작자 보호 방법으로 전통적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각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정체성 토큰(identity token)을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체성 토큰을 사용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법적 분쟁에 대응하여 실제 창작물의 귀속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작물 NFT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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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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