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물적 지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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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지식활동을 통해서 본 1~3세 영유아의 초기 논리·수학적 사고 발달 (The Development of Logical and Mathematical Thinking in 1-to 3-Year-Olds : Examined by Physical Knowledge Activities)

  • 강영욱;이경화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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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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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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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logical and mathematical thinking of 1- to 3-year-olds was studied by age groups at 6 month intervals; logical-mathematical thinking was examined by the two physical knowledge activities of cylinder rolling and making a slope. Results showed that in their early 1st year infants failed in both tasks. Infants in their late 2nd year showed understanding of 'rolling things' and 'non-rolling things' by comparing cylinders and cubes in the cylinder rolling activity and they showed 'spatial inference' by adjusting the position and direction of the cylinder so that the cylinder could roll properly and by adjusting the board on a block in the slope making activity. Three-year-old children rolled a cylinder and made a slope without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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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융합기반 지능형 재난방재시스템 프레임워크 (An Information-Fusion based Intelligent Disaster Information System Framework)

  • 손기천;최영열;박충식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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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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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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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재난방재시스템은 재난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재난방재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여러 임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기존의 재난방재시스템은 통합적인 상황분석이 부족하고, 지역재난상황에 따라 표준행동에 의한 자동적 실시간 임무부여와 실시간 보고의 처리, 재난관리자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방, 경찰, 보안 분야에 적용되어온 정보융합(Information fusion)기술과 비즈니스 룰(BRMS)의 규칙기반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적인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표준행동 요령과 지역 재난관리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하여 대응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임무 부여와 상황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융합기반 지능형 재난방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지역단위 재난방재에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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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지역단위 홍수대응 재난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 (A Local Flood Response Information Framework)

  • 손기천;박충식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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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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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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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재난정보시스템은 재난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재난정보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여러 임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재난은 지역별로 대응하게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만을 파악할 수 밖에 없으며, 통합적인 상황 분석이 부족하고, 지역재난상황에 따라 표준행동에 의한 자동적 실시간 임무부여와 실시간 보고의 처리, 재난관리자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 홍수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재난정보시스템이 P2P 분산연결체제로 재난과 유관한 다른 지역의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국방, 경찰, 보안 분야에 적용되어온 정보융합(Information fusion)기술과 비즈니스 룰(BRMS)의 규칙기반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적인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표준행동(SOP) 요령과 지역 재난관리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하여 대응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임무 부여와 상황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지역 홍수대응 재난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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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Service Business for Introduction of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for Knowledge Based Service Firm)

  • 김석필;노민선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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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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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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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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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119 Rescue Service)

  • 김병용;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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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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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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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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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전략 (Use Strategies of CPTED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Campus)

  • 박동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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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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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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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학은 교육 연구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첨단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다. 대학의 물적 자원은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서 첨단장비와 노후시설 등이 혼재해 있으며, 연구시설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시험, 신기술 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연구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인테리어 등 건축내장재, 기자재 등 가연물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강의실 등 넓은 캠퍼스에 정원과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고, 많은 건축물에 교육 연구시설물과 기자재 등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대학들은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캠퍼스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치한 등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범죄의 사각지대와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도보순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와 민간경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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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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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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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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