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재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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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산업의 발전에 대한 제언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industry)

  • 김시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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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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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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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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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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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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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fire fighting equipment development for cultural asset fire precaution)

  • 김유식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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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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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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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낙산사 및 숭례문화재 이후 전국에 많은 문화재의 안전 관리실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이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문화재보호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 화재예방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계시스템의 운영 및 적용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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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건축 및 시설물 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Guidelines of Modern Culture Heritages in Building and Facilities)

  • 이정수;양승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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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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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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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문화재 관련 분야 분류체계 특성 분석을 통한 근대 건축 및 시설물 분류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산업 및 행정 분류체계 및 국내 외 문화재 분류를 분석하고, 최근 대두되는 문화재의 개념 확장을 고려한 건축 및 시설물 분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고대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분류 방법으로는 문화재 개념 확대와 새로운 기능을 포괄하는 건축 및 시설물 분류에 한계가 있어, 문화유산 개념 변화에 대응하는 분류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문헌, 산업 및 행정 분야 분류를 기초로, 문화재 분류체계는 용도 기능 분류 항목으로, 정치 외교, 산업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예술, 과학 기술, 군사 치안으로 대분류하였다. 셋째, 각 기능별 분류 하부에, 건축 및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을 바탕으로 중 소분류를 작성하여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제시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독립행정법인 이행과 관련된 제문제

  • 타나베이쿠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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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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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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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aiwan and Comparison of Joseon)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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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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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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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 진상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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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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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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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저산소 및 열처리법에 대한 문화재 재질 안정성 평가 (Material Stability Assessment of Low Oxygen and Heating Treatment)

  • 장한결;백나연;강대일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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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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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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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존에 사용되던 Methyl bromide가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규제대상이 되면서, 이를 대체할 친환경 방제처리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식품분야 등에서 방제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저산소 및 열처리 기술을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저산소처리법은 질소가스 주입으로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낮추어, 열처리법은 가온 또는 냉각을 이용하여 충 균을 치사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조건축물과 관련된 재질인 목재, 안료, 지류, 섬유 등에 저산소처리법과 열처리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저산소처리의 재질안정성 평가 결과 목재의 함수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자연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안료, 지류, 섬유의 색차 및 강도는 안정하였다. 열처리법 적용 시에는 안료의 박리현상이 관찰되었다. 저산소처리법과 재질에 안정한 온도조건에서의 열처리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화학적 처리방법 문제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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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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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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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 유원적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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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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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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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ulcorner}$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0\cdot41$ 합집, 1992. 12)를 발표한 데 이어, ${\ulcorne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4집, 1995. 1)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시안을 준비한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 교육부, 총무처, 법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관리국, 한국 박물관 협회,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각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심하여 동 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에 이미 발표한 시안을 현행법규와 비교한 개정시안으로 다듬어, 관계 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6년 4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의 문공위원회에도 전면개정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ulcorner}$박물관 지원비${\lrcorner}$의 예산계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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