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 Published : 1996.06.30

Abstract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ulcorner}$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0\cdot41$ 합집, 1992. 12)를 발표한 데 이어, ${\ulcorne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4집, 1995. 1)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시안을 준비한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 교육부, 총무처, 법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관리국, 한국 박물관 협회,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각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심하여 동 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에 이미 발표한 시안을 현행법규와 비교한 개정시안으로 다듬어, 관계 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6년 4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의 문공위원회에도 전면개정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ulcorner}$박물관 지원비${\lrcorner}$의 예산계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