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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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국가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Survey on the Education System and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Fostering Competent Medical Technologists)

  • 김홍성;권필승;강지혁;양만길;박종오;김대중;김원식;주세익;김은중;이선경;이상희;제갈승주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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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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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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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 교육제도와 국가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교수와 병원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온라인 설문지가 255명의 대학교수들과 4,000명의 병원실무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수율은 교수들은 59명(23%), 병원실무자들은 1,099명(27.7%)이 응답하였다. 결과는 기술통계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처리하였다. 대학 교육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대학 및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국가면허시험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특히 실기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면허시험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및 임상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지역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분석 -오프라인교육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Raw Data of Completion of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in Seoul, 2008-2012)

  • 고정희;한미라;허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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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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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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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에서 2012년에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실시된 간호사 보수교육 자료를 분석하여 2012년 4월부터 전면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4,086건의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165,759명의 자료를 SPSS 12.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보수교육 프로그램, 면허취득경과기간을 기술통계, 면허취득경과기관에 따른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를 t-Test, ANOVA,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보수교육 이수자는 27.6% 증가하였고, 개발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수는 61.0% 증가하였다. 보수교육 이수자의 78.6%는 40세 미만이며, 89.5%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실시된 보수교육 내용 중 임상간호 내용이 65.6%로 가장 많았고, 보수교육 유형 중 82.6%가 기관개발교육이었다. 이수자의 면허취득경과연수에 따라 보수교육 프로그램, 보수교육 유형, 보수교육 내용의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면허취득경과연수가 길수록 근무지가 병원이 아닌 기타기관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많았고 이수한 교육내용을 보면 지역보건, 직무역량이 증가하여 경력단계별 교육내용 요구도 파악 및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Legal Issues on Pharmacopunture)

  • 정규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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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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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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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vatization of Traffic Policing)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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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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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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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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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간호 (Nursing in Korea)

  • 홍신영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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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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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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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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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Rolling stock driver's license training)

  • 육심관;장성용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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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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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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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철도사고의 발생 확률은 적지만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막대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열차안전운행의 최일선 접점에 있는 기관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철도안전법 시행 이전 기관사 양성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기준, 교육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양성하였으며 동일차종을 운전하는 기관사 양성에 있어 철도운영기관 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발 교육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한 양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철도차량 종류에 따라 면허의 종류를 분류하고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제3의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이상 득점을 해야만 면허가 발급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교육훈련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운전자에 대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대상자에 따라 과목별 이론교육 시간을 달리 배정하고 실기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시뮬레이터의 취급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철도차량운전자의 자질을 극대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하여 국내외 면허 교육훈련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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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경찰 관련 교통법규 응답 능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시험을 대상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ChatGPT's Performance to Answer to Police-related Traffic Laws: Using the Driver's License Test and the Road Traffic Accident Appraiser)

  • 이상엽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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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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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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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경찰교통에서의 효과적 ChatGPT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에 대한 ChatGPT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ChatGPT가 뛰어난 성능과 접근성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나 경찰 교통법규와 같이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사전에 그 성능과 한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시험을 대상으로 파이썬 코드로 OpenAI API를 이용해 30회의 반복 실험으로 ChatGPT의 응답을 수집하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별·연도별·내용 영역별 정답률, 일관성 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운전면허 학과시험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 시험의 평균 정답률은 각 44.60%, 35.45%로 합격기준보다 낮았다. 연도별로는 2022년 이후 정답률이 평균 정답률을 하회했다. 둘째, 영역별 정답률은 29.69%~56.80%로 나타나 큰 편차를 보였다. 셋째, 정답을 맞힌 경우 95% 이상 일관되게 같은 응답을 출력하였다. ChatGPT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전문 지식, 평가 데이터 및 방법 마련, 양질의 교통법규 말뭉치 설계와 주기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도의 법적 비교 검토 (A Study on Legal Comparison Review of the Pilot's License System of WIG Ship(surface-flying ship) and Pilot Certification System of Aircraft)

  • 박상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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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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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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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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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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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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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시술장소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enture Prosthodontics used by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n Seoul)

  • 정정옥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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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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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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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를 파악하여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의치보철 상태 및 구강 내 증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비, 의치보철 사용기간, 정기적 검진, 하루사용정도, 통증정도, 새로운 의치보철 필요 여부와 이유, 의치보철 급여여부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의치보철 급여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2.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심미성 만족의 경우에는 치과병 의원보다 무면허업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음기능, 저작기능, 통증, 이물감, 유지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무면허 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3. 무면허 진료와 치과진료에 대한 지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신뢰성, 현대성, 편의성, 구전의도로 나타났다. 무면허 업소는 신뢰성에 대한 요인 선택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편의성, 구전의도, 현대성 순이었다. 치과병 의원에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편의성, 현대성, 구전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상태에 대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의 차이를 보면 신뢰성요인은 무면허 업소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현대성과 편의성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전의도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 < 0.05). 4.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 장소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지역구, 거주지 평수, 생활비, 용돈의료비, 본인명의 재산, 의치보철 지불비용은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일경우 강남에 거주할수록, 거주지 평수가 넓을수록, 용돈의료비와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무면허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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