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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신경병성 동통 환자의 치료 양태 연구 (Treatment Pattern of Patients with Neuropathic Pain in Korea)

  • 한성희;이기호;김미은;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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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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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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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경병성 동통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사회전반에 부담이 큰 질병이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보고는 많지 않다. 국내 신경병성 동통 환자의 유병률 연구에 이어 시행된 본 연구에서는 진료일수, 치료비, 수술 및 약제 사용 등의 치료 양태를 조사하고 신경병성 동통의 치료 영역에서 치과의 비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경병성 동통 질환(삼차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포진후 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설인신경통, 비정형 치통, 설통)을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당뇨병성 신경통이 가장 많이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환자 수는 포진후 신경통, 삼차신경통, 당뇨병성 신경통의 순서로 가장 많았다. 질병별로 각 진료과의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주로 많았는데, 특별히 증상 발현 부위가 진료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의 내원일수가 높았다. 명세서 건당 치료비를 보면 마취과, 응급의학과가 전반적으로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치과는 삼차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비정형 치통에서 다소 높은 치료비를 보였다. 많이 사용된 외과적 술식을 살펴보면 포진후 신경통과 당뇨병성 신경통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 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 차단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약제는 비정형 치통과 설통의 경우 진통소염해열제가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그 외 질환에서는 항전간제, 진통소염해열제, 정신신경용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치과의 비중이 높은 신경병성 통증은 비정형 치통, 삼차신경통, 비정형 안면통이며, 환자의 수와 치료비의 전체적인 크기로 볼 때에는 삼차신경통의 규모가 치과에서는 가장 크다. 그러나 신경병성 동통 분야에서 여전히 구강내과를 포함한 치과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치과전문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통해 신경병성 동통 질환, 특히 삼차신경통, 비정형 치통, 비정형 안면통에 대한 치과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옹호행동 영향요인: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ights Behavior of Korean Care Workerin Long Term Care Facilities: The Interaction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Service Orientations)

  • 김민경;김미혜;김주현;정순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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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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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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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LC-MS/MS를 이용한 농산물 중 Streptomycin 및 Dihydrostreptomycin 동시시험법 개발 (Development of Simultaneous Analytical Method for Streptomycin and Dihydrostreptomycin Detection in Agricultural Products Using LC-MS/MS)

  • 이한솔;도정아;박지수;박신민;조성민;신혜선;장동은;최영내;정용현;이강봉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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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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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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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8년 국내식품 중 신규 기준설정 예정 농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의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스트렙토마이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로 소, 돼지, 닭 등 가축 및 가금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세균성 질병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감귤, 매실, 참다래, 복숭아 등에 발병하는 세균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의 잔류물의 정의를 스트렙토마이신과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합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의 약품으로 사용 시 불검출부터 1.0 mg/kg까지 설정되어 있다. 농약으로 사용 시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공전의 시험법 역시 동물용의약품에 적용되는 시험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법 마련이 시급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을 포함한 잔류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용성 유기용매인 메탄올의 적용과 포름산을 이용한 pH 조절을 통한 추출법 및 HLB 카트리지를 이용한 정제법을 최적화하여 LC-MS/MS에 의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스트렙토마이신과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시험법 정량한계는 0.01 mg/kg으로 PLS 제도에 맞는 잔류허용기준 수준을 만족하였다. 스트렙토마이신과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평균 회수율은 각각 72.0~116.5%와 72.1~116.0%이었고,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12.3%와 12.5% 이하로 조사되어 이러한 결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AC/GL 40-1993, 2003)의 잔류농약 분석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법은 농산물 중 스트렙토마이신의 잔류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사 농산물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향후 국내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잔류농약 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의 1837년 「혼수발기」 속 관복(冠服) 고찰 (A Study on Nam Nyeong-wie Yun Uiseon's Gwanbok Described in the List of Wedding Gifts in 1837)

  • 이은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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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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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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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혼수발기[婚需件記]"는 1837년 8월 순원왕후가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에게 내린 혼수품을 기록해놓은 물목이다. 노란 종이에 궁서체로 작성된 이 발기에는 4종의 관복과 평상복, 장신구 등 55종의 복식류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9세기 전기 남자 관복, 부마 관복, 1품 관복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녕위에게 보낸 "혼수발기"의 복식 기록을 통해 19세기 전기 관복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덕온공주가례등록"의 기록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녕위는 순원왕후로부터 네 종류의 관복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사비(私備) 관복, 즉 조복과 상복 흑단령, 시복 홍단령과 함께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비(公備) 관복, 즉 공복 일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복은 부마의 명복(命服)으로, 관례복과 혼례복으로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복이었다. 셋째, 조복으로 금관, 대홍항라조복, 폐슬, 패옥, 후수, 항라백삼, 목화, 상아홀, 서대가 마련되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1837년 당시까지는 조복용 중단으로 백삼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공복으로 대홍항라공복과 남설한초더그레, 남생경광주창의, 초록왜항라쿠리매가 마련되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관복의 안감이 더그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복 안에 창의와 쿠리매, 즉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상복으로 사모, 금치쌍학흉배, 유록운문갑사관대, 남운문갑사더그레, 남쌍문초창의와 당자적화문사쿠리매가 마련되었는데, 특히 금치쌍학흉배를 통해 일반 관원과 차별화된 부마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시복으로 분홍광사관대, 남광초더그레가 마련되었다. 시복용 단령은 무늬 없는 분홍색 광사를 소재로 사용하였고 안감으로 남색 더그레를 사용하였다. 일곱째, 의류 소재는 가례 시기인 8월에 적합한 항라, 왜항라, 설한초, 쌍문초, 광초, 갑사, 화문사, 광사, 생경광주 등을 사용하였다.

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이철환;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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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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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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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 박정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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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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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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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입주기업 확대를 통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Gwangyang Port Marine Industry Cluster Through Attracting R&D Enterprises)

  • 김보경;이다예;김근섭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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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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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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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이나, 개장 이후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인 해운항만물류분야 연구개발(R&D)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항만·해운분야 R&D 비중이 타 분야 대비 낮고,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한 항만시설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광양항에 대한 기업 접근성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주기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가능한 핵심산업을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현재 기업 입주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업종코드 변경을 통해 실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등록된 업종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되는 핵심산업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향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 활용할 수 있는 확대된 기업코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현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연 1~2회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R&D 수행기업이 실증을 위한 항만 활용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맞추어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지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민간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입주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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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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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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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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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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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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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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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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