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개인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연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969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자신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미등록장애 집단일수록, 폭력 및 차별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개입 프로그램을 강구하는데 있어 개인심리적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요소를 같이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예방 정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폭력과 차별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권익옹호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장애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으로 HIV 감염인 남성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그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김분한 등(1997)이 선정한 죽음의 의미에 대한 40개 진술문으로 Q 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P 표본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남성 20명을 편의추출하였으며, Q 진술문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9점 척도상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진술문에 대해서는 선택한 이유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program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HIV 감염인 남성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은 모두 4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51.09%였다. 제1유형인 '생명 존중형'은 생명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제2유형인 '현세 중시형'은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기를 원했으며, 황금기에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든 치료를 받고자 하였고 사형제도에 찬성하였으며, 죽을 때 고통없이 죽기를 희망하였다. 제3유형인 '고통 회피형'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고통없이 죽기를 원했으며,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였다. 제4유형인 '종교 수용형'은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질환 때문에 장기기증을 반대하였으며, 죽음에 대해 성직자나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고자 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HIV 감염인 남성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HIV 감염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유형별로 적합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양화 개성화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여가활용 시간의 증대에 수반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인구가 증가한 동시에 그 내용은 매우 활동적이다. 종래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정적인 옥내활동이 주류였으나, 현시점의 여가활동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옥외활동, 나아가서는 스스로 활동하고 경험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 레저는 안전한 수상활동으로 성취될 수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수상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상 레저기구 활동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과 관리대책 마련하고자한 결론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여 제도권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하며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적인 보호 아래 보관되며, 전자기록 사항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자기록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매체의존도가 높고 정보의 유실위험이 매우 높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정보의 첨삭(첨부와 삭제)과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원본성 보장을 위한 기존의 전자문서 암호화 방법은 하나의 대칭키로 전체 문서의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며, 중간에 수정되어지는 정보가 발생시에는 해당 문서 전체 내용을 재스캔 및 재암호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등록 요청된 전자문서에 대해 페이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Link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부분 정보 수정 요청시 발생하는 비용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으며, 키 관리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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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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