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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User Types for Utilizing Certified e-Document Authorities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유형 확대방안

  • 송병호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부)
  • Published : 2011.10.30

Abstract

Electronic records are generated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Records will be used across the public-private boundary.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ies(CeDAs) may keep electronic documents in private sector for preservation and evidence, like the official Record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 sector. A CeDA is the Trusted Third Party (TTP) as a business to be entrusted and proof interchanging documents between parties. This CeDA system could be sustainable only if the CeDA earn the enough sales through enough uses. And yet, all the eight CeDA companies have not had enough users. How to utilize CeDAs is one of the hot issues in this area.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hreat to trustworthiness of CeDA due to payment of only one party among others, and describe the difficulty in use of CeDA for an individual user. These things make CeDAs cannot have enough users. To do address these, We expand the boundary of relevant parties for a document, present a delegate-establishing option under a joint name, show the needs of identifying and notifying minimum relevant parties, and suggest the proxy parties to help the individual users.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Cited by

  1.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vol.55, pp.None, 201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