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호 이익의 대표적인 저술인 "성호사설"에 인용된 문헌 443종을 추출하여 인용문헌의 규모 및 문헌의 성격, 중국본의 비중, 최신본의 비중, 주제별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성호사설" 인용문헌 443종을 살펴본 결과, 고려 조선본이 전체 23.3%, 중국본이 76.7%를 차지하였고, 중국본의 편찬시기를 살펴본 결과, 송대 이전 편찬본이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명 청대 문헌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문헌의 주제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영역은 역사서류(歷史書類), 시문집류(詩文集類), 유교경전류(儒敎經典類), 소설필기류(小說筆記類)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호 이익은 이외에도 잡가류, 유가류, 지리류, 제도규정류, 서화음악류, 자전류, 전기류, 백과사전류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거대한 서지구조에서 개체를 식별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인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 우리 도서관계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더불어 전거형 접근점은 어떠한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KCR 2판 이후로 관련 논의조차 전무하였던 접근점의 개념이 오늘날의 정보환경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2) 국제목록원칙과 최근의 새로운 목록규칙에 반영된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분석한 후, (3) 우리의 목록레코드에 반영되어 있는 접근점의 실체를 추적해가면서, (4) KCR 4판의 개정 작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다국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그 중에서도 문자 형식에 대해 (1) 원어 형식, (2) 한글 형식, (3) 번자 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PA(전담간호사)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PA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의 방향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체계적 문헌 고찰적 방법론을 통해 'PA(전담간호사, 의사보조인력)' 검색어로 KISS, 국회도서관, NDSL,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에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내 주요 일간지 11개와 의료계 전문지인 청년의사신문 등 총 12개 신문에 보도된 전담간호사 관련 주요 사건 관련 기사 15편 등 총 23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적 융복합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8편의 논문 분석 결과, PA의 업무와 관련된 소진, 직무스트레스 및 불명확한 업무범위 및 규정 부재는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5편의 보도기사를 통해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 대립 속에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법제화 및 교육제도 확립이 시급함을 파악하였다. 향후 P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정 수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과 자격,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교육부와 교사인증기관에서 Praxis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차 시험은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는 I, II, III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axis II는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를 위한 자격, 임용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객관식 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4개 개체로 구조화되어 있는 FRBR의 저작개념을 토대로 국제표준번호들의 식별대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ISBN, ISSN, ISMN은 물리적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구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IARN ISRC ISAN은 물리적 매체 대신에 기록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ISWC와 ISTC는 어떤 형식이나 수단으로 표현하기 이전의 작품을 전재로 하고 있는 저작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둘째, FRBR의 포괄적인 '저작' 개념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것은 ISWC와 ISTC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저작개념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이 기본적으로 작품의 창작성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FRBR은 의미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책임을 떠안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금 건축의 본질에 관해 꽤 진지하게 논하는 결정권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직을 맡은 이상 그냥 시간만 보내진 않을 겁니다. 평소 생각한 건축계의 부족한, 불합리한, 불비한 부분을 임기 중 완전히 고치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해놓고 끝내려 합니다." 작년 4월 취임한 승효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내 건축계 현안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건축의 공공성 문화적 가치라는 단어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그가 활동해 온 건축계 여러 운동 모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건축사(Architect)의 책무에 관해서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그다. 2014년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선임돼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건축문화, 공공 공간조성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역할을 했다면, 이젠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관계 부처간 건축정책의 심의.조정까지 그 역할범위가 커졌다. 필드의 건축사라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게 사실이다. 실제 그의 취임 후 정부 내 국건위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으며, 작년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현장 방문, 동네 건축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도서관, 체육관, 경로당 등 '생활 SOC 혁신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세종신청사 설계공모 관련 논란에는 "국토부에 소관 설계공모 규정을 고쳐야 함을 권고했다. 고칠 거다! 안 고치면 안 되게 돼 있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재차 강조했다. 제5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지난해 4월부터 역할을 해온 승효상 건축사를 종로구 동숭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履露齋)에서 만났다.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목록규칙(KCR)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다. 종교 저작은 음악작품이나 법률 저작과 함께 IFLA LRM 개념모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CR2 이후에 접근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종교 저작에 관한 기술과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하여, (1) 최근 개정을 완료한 목록규칙인 RDA와 NCR에 수록된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2) 실제 사례를 통해 종교 저작에 적용된 접근점과 그 기능을 검토한 다음, (3) 종교 저작에 대한 KCR4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종교 저작의 경우 동일 저작이 상이한 버전이나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KCR 개정과정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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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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