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포럼 2005"에 참석한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극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IT혁명의 본격화, WTO체제 출범 및 국제경쟁 심화, 중국 등 신흥개도록 의 대두 등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겪어왔고, 각 국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했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개발 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훌륭한 취급설명서의 조건을 정략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석적으로 정의하려면 많은 조건과 기업측이 취급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시스매틱(Systmatic)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므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적인 면에서의 분석과 세계에서 통용되는 취급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따.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DM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전환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 동서발전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CDM사업인증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협력 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그곳을 찾아가봤다.
IAEA에 의한 프로그램 93.2의 시행은 기존의 보장조치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Committee 24에서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93+2 Part 2 시행을 위한 의정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프로그램 93+2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운영연속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위험 평가, 취약성 분석, 업무영향분석, 업무복구전략수립, 상세계획수립, 계획실행, 테스트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포함)의 반복적인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체계는 조직에 발생하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개발, 수행, 개선, 유지와 업무 연속성 확보 체계를 위한 책임 의무사항 제공과 함께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연속성관리, 위기관리체제 구축 및 위기관리통합체제 구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조직 내에서 운영연속성관리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실행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운영연속성관리 관점에서의 위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기기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다른 폐쇄적 운영체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보안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은 과도한 권한 승인이나 모바일 기기의 식별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안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설치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사용 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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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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