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often confusingly used. As to what is meant by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re is no uniform legal defini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two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law (UN Charter, WTO DSU, NAFTA, EU mediation directive, WIPO Mediation Rules)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the term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also under the domestic law such as U.K, France, Germany, a clear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wo terms. Mediation means a facilitated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 third and neutral party (mediator) help the parties in dispute to find their solution by managing a certain mediation protocol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in conciliation, a third party evaluative the case and can suggest the parties a legally non-binding solution. Once the parties accept it, it becomes binding between them. However, in the U.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use of distinguishing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term of mediation is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of conciliation and it has two kinds of mediation such as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Korea's conciliation system is close to conciliation or evaluative mediation. In conclusion, what is distinct betwee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s the role of third party. If a neutral third party takes a role of advisor or facilitator, then he or she may employ a proper protocol to help the parties to find themselves their solution (mediation) while if a neutral person plays a role of evaluator, then he or she listens to the partie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m (conciliation).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국내 홍수빈도 분포의 매개변수 추정에서 지점추정(at-site estimate) 방법은 유량 자료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유량 자료를 보유한 지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안으로 동질성을 가진 유역의 유량 자료를 모아 지역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지수홍수법(Index Flood Method)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질성이 큰 우리나라의 유역특성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Stedinger와 Tasker가 1986년 제안한 GLS(Generalized Least Square) 기법은 유역을 동질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지점들간의 상관관계와 이분산성을 고려할 수 있어, 국내 홍수빈도 해석을 위해서 꼭 도입해야할 기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LS 기법의 단점을 보완한 Bayesian-GLS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대유역에 골고루 위치하며 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31개 지점의 연최대 일유량 시계열의 L-변동계수(L-moment coefficient variation)와 L-왜도계수(L-moment coefficient skewness)를 추정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제안하였다. 위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유역특성으로는 유역면적, 유역경사, 유역평균강우 등을 사용하였다. Bayesian-GLS (B-GLS) 적용 결과를 OLS(Ordinary Least Square) 및 Bayesian-GLS 기법에서 지점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Bayesian-WLS(Weighted Least Square)와 비교 평가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B-GLS에 의한 지역회귀모형은 국내의 미계측유역이나 또는 관측 길이가 짧은 계측유역의 홍수빈도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삼요소의 시용 시험결과 그 적량은 10a당 질소 10kg, 인산 5kg, 및 가리 6kg 정도였으며 질소는 8kg 이상의 경우에는 분시할수록 비효가 높았으며 특히 벼의 후기 중점시비에 의하여 1수영화수와 결실율의 증대가 크게 이루어졌다. 3. 파종기와 파종량에 관한 시험결과는 공시품종선단의 파종적기는 4월 25일부터 5월 10일경까지 인데 이 기간중 일찍 파종하는 경우에 파종적량은 10a당 약 8${\ell}$이고 늦은 경우에는 12${\ell}$ 정도였다. 여기서 늦게 파종한 경우 감수의 가장 큰 원인은 1수영화수가 적어지기 때문이었다. 4. 건답직파에 대한 담수상태로 관수를 시작하는 적기는 파종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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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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