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별 사후농도규제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중략)
최근 주된 관심사로 대두된 대기오염규제 대상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상온, 상압하에서 reid vapor pressure가 10.3kPa 이상인 탄화수소 물질로서 여러 형태로 대기중이나 수질중에 존재하고, 인간의 주변 환경 및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간접적으로는 대기중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오존($O_3$)을 생성시키거나 스모그 생성의 전구체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석유화학 정제업, 자동차 제조업, 주유고,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시설 등)에서 VOCs를 규제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중략)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부 훈령 제500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2001.9.4)"에 따르면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발생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가배출목록(U.S. EPA, 2000)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89%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비산먼지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세먼지 배출목록에서 비산먼지 항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비산 먼지 배출 목록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략)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먼지, 미세먼지, 유해중금속,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등이 그것인데, 이중 황산화물과 질산화물등은 기존 방지장치로 비교적 제어가 용이하다. 반면에, 미세먼지와 유해중금속은 대기중으로 상당량이 배출되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입자상물질은 그 입도의 분포가 수십 나노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론까지 광범위하고 입도에 따른 환경위해성도 다르다. (중략)
산업발달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성되며, 대기오염의 주종을 이루면서 인체에 가장 유해한 분진입자는 산업체의 오일(oil) 및 석탄연소 보일러, 자동차, 제철/제강 및 시멘트 플랜트 등으로 부터 배출되는 미세입자(fine particle)들이며, 앞으로 이들의 제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석탄연소 화력발전소로부터 1$\mum$ 이하의 입자들의 배출량은 무게비로는 1% 이하이지만 입자수의 비율에서는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높은 중금속 함유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호흡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세입자들은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비(rain)에 의하여 세정되어 수질오염까지도 유발시킨다. 1992년 2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진배출 허용기준이 장기 입법예고 되므로서 1995년 1월과 1999년 1월의 2단계에 걸쳐 현재 적용 받고 있는 분진배출 규제치보다 훨씬 낮은 선진국 수준의 분진배출 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분진이 배출되는 인근지역주민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돌로부터 분진배출이 눈에 감지되지 않을 정도까지 분진배출농도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진장치의 효율도 중유전소 Boiler 의 경우는 90% 이상, 석탄전소 Boiler의 경우는 99.5% 이상의 고효율이 요구되고 있다.
VOC는 volatile organic compound의 약자로서 toluene, benzene, MEK, MIBK등 자동차 운행, 도장산업, 인쇄업, 대형 세탁시설, 유류저장 및 출하시설에서 주로 배출되는 유기성 배기배출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VOC는 작업현장에서 악취를 발생시켜 작업현장에서의 쾌적성을 해치기도 하지만, 태양에너지를 받아 오존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해로운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중략)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 시설에 MACT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적용 시 벤젠 비산배출량 저감 효과를 분석 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벤젠 비산배출 저감 위한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미국 EPA에서는 이에 앞서 1995년부터 최대달성 가능한 통제기술인 MACT 기준을 적용하여 벤젠 비산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벤젠 배출량 산정 방법론은 EPA Emission Factor AP-42 및 EPA MACT Standard Guideline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MACT 적용할 경우 Uncontrolled facility에 비하여 벤젠 배출량이 평균 98% 수준으로 저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National Regulation 경우 MACT 수준에 비하여 다소 낮은 평균 95% 수준의 저감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MACT 기준 경우 벤젠 선박출하 시 유증기 회수설비(Vapor Recovery Unit, VRU) 등을 가동하여 배출 저감토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tional regulation에서는 별도 규제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추가적인 배출저감 달성을 위해서는 벤젠 선박출하 시 VRU 등 유증기 저감설비 도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벤젠 배출관리 능력을 Global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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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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