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사용규제고시

  • Published : 1994.06.01

Abstract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용유류의 황함유기준 및 공급지역ㆍ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ㆍ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연료사용규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4.6 환경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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