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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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지침 마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때에는 발주기관장에 시정 명령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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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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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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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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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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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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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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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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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 Shim, Chong-Seok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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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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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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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ection I of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in Part III ('Sale of Goods') of the CISG consists of six articles addressing one of the fundamental buyer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53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Although the amount of the price that the buyer must pay is usually specified in the contract, two articles in Section I contain rules governing the amount of the price in particular special circumstances: article 55 specifies a price when one is not fixed or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and article 56 specifies the way to determine the price when it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The remaining four provisions in Section I relate to the manner of paying the price: they include rules on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steps preparatory to and to comply with formalities required for paying the price (article 54); provisions on the place of payment (article 57) and the time for payment (article 58); and an article dispensing with the need for a formal demand for payment by the seller (article 59). Especially article 53 states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nd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As the CISG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ale of goods', article 53, in combination with article 30, also sheds light on this matter.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re to pay the price for and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ISG'. From this phrase, as well as from article six of the CISG, it follows that, where the contract provides for the performance to take place in a manner that differs from that set forth in the CISG, the parties' agreement prev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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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하도급계약 '구두발주' 관행 없앤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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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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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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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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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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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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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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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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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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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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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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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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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이종인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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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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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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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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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crow Service System for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방안 연구)

  • Lee, Jong-I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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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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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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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에스크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매매당사자간 물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래안전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상거래소보법의 개정 또는 기타 법률의 형태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화가 요구되며, 둘째, 온라인 거래의 당사자들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되 그 이용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넷째,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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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 Park, Sae-Woon;Lee, Sun-Ha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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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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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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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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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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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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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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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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