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월간경쟁저널)
- Issu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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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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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Abstract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