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당사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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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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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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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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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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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Adolescent's Growth Environment in Busan)

  • 김교정;정규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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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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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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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현재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탐색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8명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분석결과로 초등학교 재학이 가장 많으며 출생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와 경제적수준에 따른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그룹인터뷰결과, 다문화청소년 현재의 문제로는 학업수준과 대인관계로 지적되었다.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욕구파악을 토대로 가족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화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당사자참여의 서비스 기획과 전문성을 위한 인력배치와 인센티브제도 정착, 지역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언되었다.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Personalized Support Service)

  • 장재웅;김경미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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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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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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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적극적 지원자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기', '삶의 다양한 선택을 실험해 보기',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라는 3가지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제한된 발달장애인도 참여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의 자기결정, 선택 및 통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 윤성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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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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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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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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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7 국제표준화 동향 및 향후 전망

  • 오흥룡;김영화;염흥열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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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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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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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기술들의 특성 및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개발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ITU-T SG17(보안)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응용기술들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다루며,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에 정보통신 표준화와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ETSI, ASTAP, CJK Security WG 등에서도 지역 내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표준기구는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가 국가(National Body)인지 혹은 산업체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참여인지에 따라 특성 또한 달라지며, 표준을 개발하는 절차가 공식적인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T WTSA-12(세계정보통신표준총회) 국제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ITU-T SG17 국제표준화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 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ntal Crisis Occurence and Self-Help Support Proces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elf-Study and Mutual Help of Bethel's House)

  • 이용표;정유석;배진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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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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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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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에 참여한 8명의 정신장애인의 기록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방코딩으로 106개의 개념, 3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축코딩 작업 결과 정신장애인 위기경험의 중심현상은 '정신장애인 삶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함'으로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맥락적 조건은 '주변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초조함', '극도의 고립감과 은둔', '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지루하고 한가한 일상'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의 자조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적인 고생의 패턴과 의미를 이해하기'와 '당사자와 함께 고생 극복방법 찾기' 등의 중재적 조건을 통하여 '고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료와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기',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등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정신장애인이 위기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정책적 위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자조적 접근이 위기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장애인 회복에 초점을 둔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Peer-Leadership Program focused on Recover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 김민;이근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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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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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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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회복을 위한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헌검토와 선행프로그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셀프리더십-역량강화-자기 주도 실천계획을 포함하는 Brown의 회복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자주도 활동, 장애의 이해와 인식개선 활동, 당사자 실천계획개발 등을 주제로 2박 3일 동안 총 6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회복의 가치를 기반으로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해-계획-실행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낙인, 역량강화, 셀프리더십, 장애수용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낙인(p < .05), 역량강화(p < .05), 셀프리더십(p < .01), 장애수용(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증가, 역량강화, 리더십 능력향상을 포함하는 회복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당사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물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다기준의사결정 기반 합의형성 지원시스템 (A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for Water Environment Governance Based on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 이진희;이충성;김길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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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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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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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 (A Study on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case of A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in Ulsan City, Korea)

  • 조현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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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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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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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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