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단속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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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mber of Enforcement on Traffic Signal Violation - Focused on Daegu City -)

  • 김기혁;정윤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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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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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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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호위반 단속건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예측된 모형을 통해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칙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무인다기능단속시스템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Actual Result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 이상조;김진건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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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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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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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적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한 불법어업자 처리상황대장을 토대로 하여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어장, 어업의 종류,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1994년에는 17척이 총 292회, 2,726일간 출동하여 총 826건을 단속하였으며, 1995년에는 18척이 총 333회, 3,060일간 출동하여 총 1,086건을 단속하고, 1996년에는 19척이 총 330회, 3,126일간 출동하여 총 933건을 단속하였다. 2. 불법어업의 어업시기별 단속건수는 대체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되었으나 1994년에 비하여 1995년, 1996년으로 갈수록 이 시기 이외의 다른 시기에도 많이 단속되는 등 그 단속건수가 연중 단속체제로 분산된 경향이었다. 3. 불법어업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단속된 해역은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36%를 차지하던 것이 1996년에는 약 51%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18%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27%, 1996년에는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23%이던 것이 1995년에 약 18%, 1996년에 약 13%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4. 불법어업의 업종별 단속건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81%, 1995년에 약 82%, 1996년에 약 95%를 차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형기선저인망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약 7%를 차지하고, 1996년에는 약 4%로 다소 감소하였고, 근해트롤은 1994년에 약 4%, 1995년에 약 2%, 1996년에 약 2%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5. 불법어업의 경영자 주소지별 단속건수는 부산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주소지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 1995년에 약 41%, 1996년에 약 33%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전납으로서 1994년에 약 24%,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약 29%로 답보상태이며, 세 번째는 경남으로서 1994년에 약 16%였던 것이 1995년에 약 20%, 1996년에 약 35%를 차지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6. 불법어업의 범칙 사항별 단속건수는 수산업법 제 57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이 가장 많으며, 전체 단속건수의 약 56~64%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어업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21~36%를 차지하였으며, 이상의 경우는 모두 그 단속건수가 증가하였다. 7. 신해양질서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선정 및 총어획허용량(TAC)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는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체계와 기능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며, 셋째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의 근절의지와 지도 계몽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려는 캠페인을 확산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8. 최근 3개년간 수산해양부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해역, 업종,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별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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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편익산정 기법 연구 (Analysis of the Crash Reduction Effects of the Red Light Camera Systems and Determination of the User Benefits)

  • 김상엽;최재성;김명규;성현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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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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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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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은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해서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능 형교통체계 사업의 한 형태로서 지난 십여년간 우리나라에서 큰 호응을 얻어 설치되는 중이다. 그 동안 사람들은 대개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면 당연히 운전자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향후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할 때 보다 효율성을 더 높이고 일반인들로부터 보다 큰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첫째,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나타난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건수를 분석했다. 둘째,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나타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수집해서 신호위반 건수와 비교했다. 셋째, 신호위반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간 관계식을 규명하기 위해 음이항분포를 적용한 통계분석을 수행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는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여부, 교통량, 차량속도, 신호현시 수, 주도로 직진 차로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산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나타나는 안전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했는데, 이 기법은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이 나타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통/사망 사고 발생건수 및 보도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방안 (Traffic Violation Fine Standard by the Severity and the Number of Total/Fatal Accidents)

  • 이태경;장명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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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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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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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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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효과 분석 -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for the Effects of the Section Speed Enforcement System at the Misiryeong tunnel section)

  • 이호원;주두환;현철승;정준하;박부희;이철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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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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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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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97년 속도위반 단속장비 도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2012년 12월말 현재 5,34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교, 터널 및 경사구간 등 위험도로구간에서는 치사율이 일반도로부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연속적인 속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정식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한 지점에서의 속도만으로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로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평균 구간통행속도를 단속하는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중심으로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 전, 설치 후 및 철거 후의 구간통행속도와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인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는 첫째, 평균 구간통행속도가 약 21.4%~31.0% 감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를 터널입구부터 요금소 전방까지 전구간에 설치하였을 때는 월간 교통사고 건수가 45.9% 감소하였으나, 철거 후에는 설치 전에 비해 월간 교통사고 건수가 6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같이 위험구간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구간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 구간단속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교통사고 사례조사 연구 -속초.양양을 중심으로- (A Case-Study on Drunken Accident Focussing on Sock-cho & Yang-yang)

  • 홍창의;김귀남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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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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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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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4년동안 무려 50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매년 5.1%씩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속초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분석하고, 사고지점의 도로환경이 전한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속초경찰서의 음주단속지점 위치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여 많은 음주운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례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속시간이 야간에 편중되어 있어 낮에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에는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속지점의 변화와 단속시간을 늘려 음주운전자 및 음주사고를 줄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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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시스템 설치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nalysis for the Effects of the Automated Speed Enforcement System Application)

  • 주두환;현철승;이호원;한원섭;이철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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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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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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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7년 우리나라에서 무인과속단속시스템 32대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08년 1월 현재 약 3,700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운전행태 및 교통특성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교통안전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설치효과 평가방법은 설치전후 각 1년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치 바로 전년도의 교통사고건수가 다른 요소에 의해 최근 몇 년간 발생건수에 의해 급격히 증가(감소)하였을 경우 시스템 설치 후 감소(증가)되었어도 명확히 시스템 설치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설치전후 4단계 분석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에 대하여 새롭게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06년도에 설치한 205대의 과속단속시스템 설치효과는 기존의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18%의 교통사고건수 감소효과가 아니라 시스템 설치효과에 의해 $27.4{\pm}3%$, 도로개선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한 오차범위가 ${\pm}1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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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단속 및 인력단속에 의한 과속단속 효과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Assessment of Speed Enforcement by Unmanned Camera and Policeman)

  • 강수철;김만배;강동근;장순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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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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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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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단속에 투자되는 비용 가운데 단속효과가 입증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의 경우를 단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속도에서 설치전 조건이 평균속도 82.66km/h, 인력단속 조건이 70.57km/h, 기계적 단속조건이 67.85km/h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율에서도 설치전 조건이 65%, 인력단속조건이 32%, 기계적 단속조건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순으로 평균속도 및 위반율이 높았으며, 차로별로는 1차로가 2차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율을 추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전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비용대비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조건의 경우 76,130,590원의 마이너스편익이 발생하였고,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단속의 경우 38,577,67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