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선박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위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통하여 통일된 정보보관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의 메뉴 구성을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재구성 할 수 있고 여러 단계의 업무프로세스 방식을 단순화하고 보다 직관적인 원 클릭 방식의 UI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엔지니어링 업무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화된 업무방법이나 지식을 찾는데 시간의 낭비 및 업무의 오류를 유발하기 쉽다. 이러한 구조는 쓸모없는 데이터와 유용한 정보가 질서 없이 혼재 하게 되어 유용한 지식이나 데이터 재활용에 어려움을 발생하는 심각한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운용비용의 최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박 설계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하였다.
프랑스는 공공 자금의 비중이 큰 독특한 영화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산업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획부터 영화 상영까지 프랑스영화 제작단계를 따라간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 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제,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2010)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시스템의 구동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실한 2차 시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Freudenthal은 수학화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현실주의 수학 교육론을 주창하였다. 수학화란 현실 안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수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조직함으로써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Freudenthal의 수학화 이론을 바탕으로 제 7차 초등 수학 교과서 5-가 단계의 넓이 단원을 재구성하여 실험적인 지도만을 작성한 다음, 이를 통하여 교수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수학화를 통한 넓이의 지도 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넓이 개념과 공식에 대한 이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넓이의 개념 이해 측면에서는 실험반 학생들이 우수하였으나, 넓이의 계산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간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조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공간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격차문제를 지역간과 지역내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수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대도시 및 경제적 중심지에 집중 분포하고, 촌락 및 경제적 주변지역은 크게 미흡한 상태여서 공간적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원시설의 규모별 분포 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병원시설의 규모와 분포수의 관계는 기존의 병원시설 입지계획 모형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계층적 구조보다는 자연계 및 사회 현상의 분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질서로 밝혀진 법칙과 유사한 분포 함수를 보인다. 즉, 병원 규모에 따른 분포에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시설의 분포는 규모에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원시설의 규모와 분포 수가 보이는 특징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가 보여 주는 특징과 함께 앞으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시설 입지계획을 위한 모형 정립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모방에 익숙한 것에 대해, 모방외에 보다 창의적인 시도와 새롭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됨에 주목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비정형에 대한 이해와 개념적 접근으로 하는, 인문학과 시각예술의 융합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정형과 관련 있는 기초디자인 실습사례에서, 실습과정 전후에 요구되는 이론적 접근과 결과물 설명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디자인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비정형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실습과정을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관련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비정형 관련 교육 실습 등을 통해 관련 단어를 수집하고 공통되거나 반복되는 단어 또는 내용을 군집화하고 계층화하여 세부항목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 비정형 작동기제이며 비정형 언의의 상위 항목으로 공간적 위치 짓기 체계에서의 수평성, 공간과 시간의 분리에서 펄스, 체계의 구조적 질서에서의 엔트로피, 물질의 제한에 있어서의 저급유물론 등과 관련되는 비정형 언어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조형요소의 시각요소로, 형태, 형상, 크기, 명암, 색채, 질감, 공간, 구조 등과 관계하며, 하위 항목으로 다양한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정형 시각예술의 전반적인 단계(이론적 접근, 실습과정, 결과물 표현 등)에서 비정형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디자인 교육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반미학적인 새로운 조형미를 표현하게 하고 이를 이해하게 하는 교육적 콘텐츠로,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로, 또한, 이에 대한 교육 자료가 비정형 시각예술 관련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통영오광대와 동래야류의 문둥과장,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에서 웃음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민속극에서의 웃음은 인간의 부정과 어리석음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갖게 했다. 비판적인 내용을 부드럽게 했고 감춰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짤막하고 소란한 플롯을 통해 대립하는 세력, 문둥이의 내적 갈등, 양반과 말뚝이, 영감과 할미, 영노와 양반 사이를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도록 보여줬다. 리얼리즘 구조를 만들어 내는 세계관은 전형적으로 회의적이고 아이러닉한 것이고 웃음과 관련되는 희극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세계관은 통합과 하모니에 근거하여 새로운 질서의 궁극적 출현을 지향한다. 민속극은 후자에서 전자로 나아가는 단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민속극에서의 웃음은 한국예술사상이 리얼리즘적인 세계관을 갖는데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웃음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표현방법들이 부정을 드러내고 당대 가치관의 허상을 알게 하고 구속과 금기 억압을 자연스럽게 폭로하는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속극에 통속적이고 거친 언사가 들어 있어도 시대를 인식하는 매개가 있고 실천을 유도하는 연희 예술의 특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웃음이 작품을 구설하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웃음 안에는 여러 요소를 융합하여 인식을 전환시키는 통로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식으로 가는 통로 끝에 리얼리즘이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산학(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하 '맞춤과정')을 수료하고 입직하여 2년 정도 근무한 수료근로자 3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취업 후 습숙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자는 2008년 선행된 경력설계 연구를 기반으로 초기습숙의 과정을 의존적 근로자에서 독립적 근로자로 이행하는 단계로 보고, 맞춤과정 수료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 약 2년간 어떤 습숙경험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면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신입자의 습숙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안내 및 교육으로서는 회사의 역사 및 현황, 근무수칙, 안전 등을 담은 신입사원 교육, 여러 작업 실무현장의 '맛 보이기', 사수-조수관계 맺어주기, 매뉴얼 및 직무기준 제시 등이었다. 이는 '통과의례' 같은 것으로서 습숙의 기본적인 디딤돌이 된다. 둘째, 습숙을 이끌어가는 상호작용과 자기성찰로서 구조화되어 있는 질책, 구성원간 유대, 경험의 누적과 성찰을 통한 깊은 학습 등이 있었다. 공식적 조치에 의해 안면을 익힌 신입자는 선임자의 질책을 받으며 상당기간(1-2년) 험난한 인고의 과정을 거쳐 질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수직적 위계질서보다 수평적 유대가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쉽게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제보자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아 적응하기, 조직에서 살아남기, 발견한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기와 같은 것을 학습하였다. 셋째, 습숙에 장애가 되는 환경 여건으로는 신입자의 습숙에 대한 숙련자의 경계, 장시간 근로와 여유시간의 결핍, 저임금 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숙련자들은 신입자에게 경계의식을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평적 유대가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서로 쉽게 기술을 공유한다. 단순 기술과 저임금의 기업특수기술도 습숙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 연구결과는 맞춤과정 개발시 협약기업이 제시하는 직무뿐 아니라 그 직무수행자들을 위한 습숙지원제도 및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서 브랜드 인지도에 의한 제품가치의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실행 방법으로서 크게 브랜드 이미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 이미지 프로그래밍, 그리고 제품 이미지의 정합성 평가와 관리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 제품 이미지 집중 체계 (PICS : Product Image Concentration System)를 제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브랜드 이미지 분석은 이미지 연상기법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시각적 자료와의 관여방식을 분석하여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인지 방향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품 이미지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철학(Design Philosophy)과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s)을 정립하고, 비쥬얼 포지션 프로그래밍(Visual Position Programming)을 통하여 제품이미지의 지향방향을 가시화 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이미지 정합성 평가는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원칙의 적용 여부 등을 평가하여 브랜드에 정합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품 이미지 집중 체계 (PICS : Product Image Concentration System)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이미지의 주관성으로 인한 계획과 적용 그리고 관리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표현중심어에 따른 이미지 스펙트럼의 세분화와 이미지의 비교 분석, 또 여기에 나타난 시각적 질서를 규명하는 제품 이미지 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이 메콩 델타로 영토를 팽창하는 역사 속에서 완거정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현재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메콩 델타 거의 전부를 획득하는 데서 그의 공헌이다. 또 하나는 베트남 역사를 읽는 독자들의 눈을 현재의 베트남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그의 역할이다. 독자들에게 완거정의 메콩 델타 획득은 베트남 남진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완거정의 업적은 부분적이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팽창 추이에서 완거정 보다 무왕에 주목한다. 무왕의 목표는 완거정의 공헌에 의해 성취된 영토 획득보다 더 야심적이었다. 그리고 이 야심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건설한다는 그의 꿈에 의해 추동된 것이며, 그가 건설한 수도 푸쑤언은 이 새 국제 질서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황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의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무왕 왕권의 성격이다. 두 번째는 메콩 델타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셋째는 새로이 무왕의 판도로 편입된 땅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북부 홍하 델타에 근거한 레 황실의 신하를 자처하던 선대 지배자들의 태도와 결별하면서 무왕은 즉위한 지 6년 뒤인 1744년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다. 행정 조직이 개편되었고 의복과 풍속도 북부의 것을 버리고 남국의 것을 제정하였다. 무왕은 캄보디아, 참파, 수사, 화사, 만상, 남장 등 조공국도 충분히 확보했다. 레 왕조와 비교해 이 조공국의 숫자는 더 많았으며 19세기 대남 제국의 조공국 수와 맞먹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무왕이 실제로 원했던 자리는 왕이 아니라 황제였음을 지적한다. 비록 무왕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을 천왕이라고 칭함으로써 통상적인 왕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캄보디아 왕이 캄보디아 영토 내의 참족을 공격한 게 무왕에게는 캄보디아에 개입하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했다. 무왕은 이 참족이 자신의 신복이라 여겼다. 왕은 그들이 자신의 판도 내에 있는 참 즉 순성진 참인의 일부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무왕은 1750년에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태국왕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캄보디아가 자신의 배타적 조공국임을 천명했다. 캄보디아의 영토였던 메콩 델타에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무왕은 푸쑤언을 새로 건설해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권력중심지로 삼았다. 인플레이션, 기근, 경제 왜곡 등도 이 시기를 특징짓는 면모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왕의 메콩 델타 진출 이유라고 이야기되어 온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 제국 건설자로서 무왕이 보이던 적극적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런 정책에 기초한 영토 팽창의 욕구가 메콩 델타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754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베트남의 영토에 해당하는 메콩 델타 대부분이 무왕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여기에는 완거정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무왕이 차지하고자 한 영역의 범주는 여기에 더해 메콩 오른편에 해당하며 현재의 사이공보다 위쪽에 있는 껌뽕짬, 프레이비엥, 스바이리엥을 포괄했다. 많아진 조공국의 수에 걸맞게 제국의 영토는 넉넉히 확대되어야 했다. 무왕의 전략은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의 변주곡이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무왕은 하부캄보디아에 해당하는 델타를 야금야금 차지했다. 이는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무왕의 최종적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메콩 델타 세 개의 주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다 먹어치운다'는 건 '잠식'의 또 다른 의미이자 적용이었다. 무왕은 현 롱안 지역으로부터 쩌우독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참인을 이용해 캄보디아를 쳤다. 이것은 '이만공만'의 표준적 적용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막씨가 관할하던 중국인 망명자들을 이용해 하띠엔과 그 주변 지역을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취했다. '이만공만'의 또다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19세기에 출현할 응우옌 왕조의 제국 질서 뿌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다. 제국 질서는 홍하 델타에 근거한 대월 제국 왕조들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푸쑤언에 앉은 무왕의 신 세계질서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만공만'과 '잠식지계'는 무왕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용했다. 그의 손자인 쟈롱은 타이, 크메르, 라오, 중국인, 산지민, 유럽인 같은 '만'을 이용해 또다른 '만'인 '떠이썬 도적떼(西賊)'를 이겼다. 떠이썬에는 수많은 중국인 및 중국 해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참인, 산지민이 있었다. 무왕의 증손자인 민망 황제는 화려한 제국을 건설했다. 동시에 그는 캄보디아와 참 영역을 몽땅 먹어치우면서 영토 확장에도 골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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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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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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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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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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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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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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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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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