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When several parties are involved in a dispute, it is usually considered desirable that th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ame proceedings, rather than in a series of separate proceedings. This saves time and money. It avoids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n the same issues of law and fact, since all issues are determined by the same tribunal at the same time. Where there is a multi-party arbitration,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parties to one contract, or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that have a bearing on the matters in dispu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for individuals, corporations or state agencies to join together in a joint venture or consortium or in some other legal relationship of this kind, in ord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nother party or parties, where such a contract contains an arbitration clause and a dispute arises, the members of the consortium or joint venture may decided that they would each like to appoint an arbitrator. A different problem arises wher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each of which has a bearing on the issues in dispute. A maj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is likely to involve not only the employer and the main contractor, but also a host of special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Each of them will be operating under different contracts often with different choice of law and arbitration clauses.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parties have to be equally treated in the constituting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nominate a member of the arbitral tribunal could be taken away from them, if they a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by mea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is taking place. That is, multiple parties jointly should nominate one arbitrator, where there they have to exercise their substantive right in common, or one of them exert his substantive right, then it has an effect on another parties, or they, whether as claimant or as respondent, get the same or similar treatment in the arbitr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d to settle multi-party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revis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lects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on arbitration rules ever. Even though the changes codify existing ICC court practice and add to the 1998 rules only provisions felt necessary in light of input from the users of arbitration, some of the changes will have huge implications for future aspects of arbitration mechanisms, especially those of KCAB.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ast year,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SIDRC) was set up to facilit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SIAC, HKIAC and JCAA. As a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 in the world, ICC has tried continuousl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 to their client by adopting emergency arbitrator(EA) & multi party arbitration. Other three institutions also introduced almost same mechanism to compete each other. These two new system is very innovativ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of all, EA was designed to provide interim measure service to preserve or protect parties' right before the constitution of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l tribunals should be careful to decide these requests are legitimate or not because too hasty approval on joinder or consolidation without full consideration such as parties' intention or argument may issue another serious problem - setting aside an award rendered after joined or consolidate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published revised rules of arbitration, which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12 (the ICC Rules 2012). The ICC Rules 2012 apply to all arbitrations commenced on or after 1 January 2012,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submit their arbitration to the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eir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6(1)). The ICC Rules 2012 explicitly require both the arbitrators and the parties to make every effort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The changes will force participants to define more aspects of their claims and outline the merits of the dispute earlier on in the process. The Rules also contain new penalties for behaving in a way that undermines the process's efficiency. The new Rules permit the tribunal, when making allocating costs,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each party has conducted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Entirely new provisions relate to the emergency arbitrators, case management, and multi-party arbitrations. The ICC Rules 2012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arbitration practice and procedure, and in information technology, since the last revision of the rules in 1998, the aim being to provide modern and flexible procedures that promote efficiency in the arbitral process.
There are many parties who connected with contracts like a contract for construction. Dispute arising from the two parties can be souled by themselves. but it grows the necessity of settlement at one effort. The meaning of multiparty arbitration is solution of mixed disputes without inconsistency through multiparty concerned. H the parses wish to settle the disputes by arbitration, they must come 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ecessary to resolve disputes autonomously, that may be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or in the form of a clause in a contract. More ever it is resonable to view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substantive contract in its legal nature enabling the authority for dispute resolution by the arbitrator. I had argument about who should appoint the arbitrator. That is to say, each party can appoint the arbitrator, otherwise the courts can appoint one. The basis of multiparty arbitration is focused on the factor that the courts may have the right to order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without consent of the parties. The dispute can be settled by the arbitrators who are appointed. Appointing arbitrator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the party's equality. The right to appoint arbitrator shall be entitled each party in multiparty arbitration. Therefore they can appoint plural arbitrators by mutual agreement. for .reference to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ourt shall appoint a sole arbitrator or three arbitrators in condition.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se not have the clause on multiparty arbitration including the arbitration rules. But if we have the clause enacted, it brings a situation in which both parties gain a benefi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scale projects involving construction, public works and the installation of industrial plants. These projects usually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nd involve more than one contract. When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se projects are to be submitted to commercial arbitration, the parties often wish to have all disputes decided by one arbitral tribunal, in a single comprehensive proceeding. It has become apparent that the resolution of all major disputes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such a project in a single comprehensive arbitration proceeding presents a number of advantages. The arbitral institution can provide for a multiparty arbitration proceeding only where all of the parties have agreed to it either at the time the disputes arise or at the time the parties enter into their various contractual arrangement. The discussion about multiparty arbitration centers on the question whether courts should have the power to order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absen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s the U.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denied certiorari to cases presenting the consolidation-ques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 of Appeals' positions remains. The common method of selection in a bilaterial proceeding is the formula by which each party appoints one arbitrator and the two party-chosen arbitrators then mutually agree on a third, neutral arbitrator. This popular method poses, however, both a policy and practical problems In a 3-party-proceeding. It seems that the better solution is to have courts or arbitral institutions appoint all arbitrators for a multiparty proceeding. American courts have employed a variety of methods to appoint arbitrators for multiparty disputes in cases in which the parties had not provided for or could not agree upon a method themselves.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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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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