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농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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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림 - 농신보 보증 대상.한도 확대 추진

  • 대한양계협회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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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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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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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축산법령 - '종오리업'도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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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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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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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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