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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 분야 데이터 저널 발행 전략 연구 - K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Publishing Data Journals in the Field of Ecology: Focused on K Institution)

  • 정영임;권오석;김기동;김소형;서태설;김선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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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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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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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픈 사이언스 시대 연구데이터의 공개를 가속화하고 접근성 및 인용가능성 개선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문서 제공은 또 다른 과학적 발견에 기여할 수 있어 데이터 출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출판된 데이터 역시 연구논문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논문이 대두되고, 새로운 학술출판의 유형으로 데이터 저널 발간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생태학 분야는 대규모 연구데이터가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분야로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저널 발간이 활발하다. 반면 국내에는 데이터 저널 연구가 초기 단계이고, 생태학 분야 데이터 저널이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 분야의 데이터 저널을 발간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외 데이터 저널 발간 현황과 국내 저널 출판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술출판 및 오픈액세스 정책 전문가, 생태학 학술지 발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현재 데이터 저널 발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은 국내 학술출판 관행을 반영하고 국내외 조사결과와 전문가 FGI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학 분야 데이터 저널 출간 방향, 데이터 논문 투고지침, 저널 구성 및 발행주기, 저널 편집위원 구성, 원고의 수급 측면에서 전략을 제시하였다.

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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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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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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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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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를 활용한 수학 3D 프린팅 웹 도구 개발 - 대학 수학교육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Mathematics 3D-Printing Tools with Sage - For College Education -)

  • 이재윤;임영준;박경은;이상구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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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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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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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원고는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적 지식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 및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대학 수학교육 논문이다. 최근 3D 프린팅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의 고급 기술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지식의 적절한 활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그를 활용하여 얻은 성과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선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age" 기반의 서버를 이용하여, 3D 프린팅에 필요한 STL 도면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과 웹(Web)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3D 프린팅 환경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링의 기초지식인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형상화한 다양한 3D 객체(Object)들의 개발 과정을 공유하며, 이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수학전공자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3D 프린팅의 다양한 관련 분야로 진출하여 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수학을 전공한 인력이 3D프린터를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통계적 오류: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의 비교 (An assessment of statistical errors of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Comparison betwee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 박동규;최용근;김영수;신상완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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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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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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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목적: 대한치과보철학회지에 사용된 통계적 방법의 통계적 오류현황을 파악하여 통계적 방법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한 치의학 연구논문에서의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통계적 오류의 유형과 빈도를 파악하여 동일문제의 재발 방지 및 효율적 대처의 기회로 삼고자 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한치과보철학회지에 게재된 총 399편의 논문 중 통계적 방법이 사용된 292편의 논문을 조사했고, 이를 위해 1997년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의 통계학적 방법론에 관한 서술지침" 15개항을 기초로 하여 1) 통계 프로그램의 불명시, 2) 통계 방법의 부적절한 기술, 3) 통계용어의 오용 등으로 크게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통계적 방법의 종류 및 통계적 오류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및 결론: 1. 통계 프로그램 명시 오류는 한글판에선 54%가, 영문판에선 59%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P = .66). 2. 통계 방법의 부적절한 기술에 관한 오류는 한글판에선 49%가, 영문판에선 33%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P = .09). 3. 통계용어의 오용오류는 한글판에선 54%가, 영문판에선 24%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상기 결과로 볼 때 통계용어의 오용 오류 이외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진 않아서 한글판과 영문판의 통계적 오류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난 걸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대한치과보철학회지의 통계적 타당성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치의학 연구자는 통계적 방법을 기술하고 적용할 때 통계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치의학 논문에서의 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Study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the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 동세호;김성용;안호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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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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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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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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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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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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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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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血中) 셀레늄 농도(濃度)와 위장질환(胃臟疾患)의 관련성(關聯性) (The Association between Blood Selenium Level and the Gastric Diseases)

  • 이종영;김두희;박승국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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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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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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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혈중 셀레늄 농도와 위장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1986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구시내 2개 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간장질환, 신장질환, 식도정맥류 및 십이지장질환을 제외한 17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정맥혈 5ml를 채취하여 flameless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하여 혈중 셀레늄농도를 측정하였다. 평균 혈중 셀레늄농도는 위염($155.5{\pm}14.0{\mu}g/{\ell}$), 위궤양($154.8{\pm}29.3{\mu}g/{\ell}$) 그리고 위암($133.0{\pm}8.4{\mu}g/{\ell}$)으로 모두가 위내시경 음성군($173.3{\pm}33.6{\mu}g/{\ell}$)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남성에서도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지만(p<05), 여성에서는 위염과 위암이 음성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p<0.05), 위궤양은 평균 혈중 셀레늄농도가 $177.7{\mu}g/{\ell}$로 음성군($169.7{\mu}g/{\ell}$)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McGee의 LOGRESS Program에 의한 logistic분석에 있어 혈중 셀레늄농도의 계수는 위염과 -0.0436(p<0.05 ; odds ratio 0.957), 위궤양과 -0.0197(p=0.17 ; 0.981), 위암과 -0.4876(p<0.05 : 0.614) 그리고 위장질환 전체와는 -0.0411(p<0.05 ; 0.960)이었다. 이상의 성적은 비록 그 검사예수가 적지만 위염, 위궤양 특히 위암에 있어서 혈중 셀레늄농도가 위내시경 정상 소견을 보인 예에 비하여 낮았다는 사실은 혈중 셀레늄과 몇가지 위장질환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시사하는 자료가 된다고 하겠으며 추후 많은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해 협조해 주신 경북의대와 계명의대 내과학교실 및 임상병리학교실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셀레늄 분석과 원고 교정을 도와준 장봉기 선생과 자료의 통계처리를 도와준 천병렬선생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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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영역에서 의료분쟁 (Medicolegal Problems in Pediatric Area)

  • 권수정;장지영;김남수;염명걸;설인준;정규원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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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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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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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중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사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료과오소송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라는 현상은 소아과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소아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사고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반적인 통계를 찾아 볼 수 없으나 대한의사협회공제회와 법원의 통계 및 그 외의 단편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소아과 영역에서 있었던 의료소송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행하였다. 결 과 :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의사협회공제회에 접수된 각 전문과목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2,338건 가운데 소아과는 74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1990년 이후 소아과 관련 의료소송 판례 41례를 분석한 결과, 진료 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 및 투약 관련이 12건, 오진시비가 9건, 환자 관리에 대한 분쟁이 4건, 기타가 2건이었다. 환아 연령별로는 미숙아와 신생아 5명, 1개월 이상-1세 미만 14명, 1세 이상-3세 미만 8명, 3세 이상-5세 미만 5명, 5세 이상-10세 미만 3명, 10세 이상이 6명이었다. 의료소송 결과는 환자 측이 배상 받는 경우가 31건, 원고 패소 8건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2건이었다. 결 론 : 최근 들어 의료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과실 판단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은 의료분쟁의 과격화,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과격화, 조직화, 장기화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환자 측에는 경제적 곤궁이나 가정파탄이 야기되기도 하고, 의사 측에도 불안정한 진료환경, 병원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이나 소송의 장기화는 의사들로 하여금 분쟁이나 소송에 매달리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진료에 대한 소신이나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방어적 진료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에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야 하며 친밀한 의사-환자 관계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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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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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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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설시조의 형태구조 연구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 원용문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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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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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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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철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1) 시조와 비시조, 2) 엇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3) 서설시조의 구조 순으로 논의하였다. 1)에서는 2음보에 44조로 된 작품,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시조의 틀과 율조에 거리가 먼 작품,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시나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시조로 보아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에서는 엇시조는 형식을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엇시조로 간주하였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엇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 보면 된다. 3)에서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 된 것이라 하였다. 시조의 3장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1)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2) 중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3) 종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4)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5)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6) 초 중 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다 87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보 20, 검설뽕과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었으나 특이하게 pH 4.7로 단맛과 신맛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7. NK-T2의 사료가치 검정평가 결과 개량뽕과 비교하여 유충기간과 화용비율, 견충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단견중, 견층중. 2만두 수견량은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엽질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되었다. 8.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개량뽕을 급이한 대조구 간에는 서로 거의 유사한 아미노산 조성을 보여주었으나 MK-T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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