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청소년기 자녀 수, 청년기 자녀 수, 공적연금 가입, 금융자산, 부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07년 사회통계조사자료로서 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중 고령자 18,354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개념체계는 Andersen 모형에 기반했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logistic 분석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중 고령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은 높다. 둘째,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여건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남성, 연령, 경제활동은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수준, 현재소득인식, 전반적 생활여건향상은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여건향상, 장래소득기대는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연령은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못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혼과 기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미혼과 기혼의 차별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자료로 30세 이상의 1인 가구이며, 미혼, 기혼(이혼, 사별)인 4,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혼과 기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혼보다 미혼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만족도는 기혼에 비해 미혼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미혼, 기혼 모두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혼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가 현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주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많은 8부를 제외한 44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가 정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신체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기술/노무직, 정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가 신체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가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정서적 노후준비가 사회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의 수준에서 향상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층 시절부터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편의표본 추출한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7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83.9%였다.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25.9% 였다.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0% 였다.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 였다. 공무원들이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였다.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가 56.0%, 적정하다가 17.2%, 모르겠다가 26.8%였다.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409명 56.0%)가 이였으며,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먼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와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중년층이 노후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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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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