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Follow-up after psychiatric consultation in General medical units and the trends of psychiatric consultation at the Hallym University hospital in Chuncho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patients from April 1, 1998 to August 31, 1998, who were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during hospitaliz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Referral rate of General medical units was 7.5% and ordered Gastroenterology, Cardiology, nephrology, Other part. 2) The rate of total follow-up was 58% and the rate of No-follow-up was 42%. 3) In the cases of referral timing over admission 8th days, the days hospitalized after consultation performed were lengthened, significantly. 4) Common reasons for no follow-up of consultation were 'early- discharge' and 'patient's unwillingness to psychiatric reconsult. 5)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follow-up were 'treatment recommendation', 'concordance with psychiatric drug recommendation', 'concordance with laboratory recommendation', 'total days hospitalized', 'Days hospitalization after consult was performed' and 'referral reason'.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patients who were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from medical departments, the authors reviewed the concept of disease, psychological reaction to disease, problems on psychiatric diagnosis and evaluation which were encountered at the medical ward. In addition, we reviewed what psychiatrists should do during consultation.
목적: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동안 일 종합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을 조사하여 이 기간 동안의 자문 의뢰의 특성을 알아보고, 최근 변화의 추세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문조정 정신의학의 방향이나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12월31일 까지 3년간 부산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자문 의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신과에 보관된 자문 목록을 바탕으로 차트를 검토하여 환자들의 자문 기록과 병록 일지를 참고하였고, 그 빈도수를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결과: 1)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최근 3년간 정신과 평균 자문율은 1.72%이었다. 2) 최근 3년간 60세 이상 환자의 자문이 47.8%였고, 특히 70세 이상 환자가 20.2% 이었다. 3) 전체 자문 의뢰 중 내과가 72.5%로 빈도가 가장 많았다. 4) 자문 의뢰가 가장 많은 달은 3월이었으며, 12월이 가장 적었다. 5) 자문 의뢰 중 정서적인 이상 증상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학적인 이상 소견이 없이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이었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약물 중독, 알콜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의학적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증가하였다. 6) 자문 의뢰시 정신과적인 진단은 신체형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우울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순이었다. 우울 장애와 신체형 장애, 알콜 의존의 진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불안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단은 감소하였다. 7) 자문 진료 후 권고 사항은 약물 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진단적인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증가하였으며, 정신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였다. 결론 : 본원의 정신과 자문율이 1.72%이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47.8%이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였다. 자문 의뢰의 주요 원인은 우울 등의 정서적인 이상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내과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문 이후 약물 치료에 대한 권유가 가장 많았고, 그 비율이 낮기는 하였으나 정신 치료 등 정신과적인 접근을 권유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섬망 및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된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문 의뢰 형태, 재협진 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있어 섬망 및 우울장애의 특징 및 자문 조정 정신의학의 개선 방향을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 법 건국대학교병원에 2005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원한 환자들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된 49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문의뢰형태는 정신과 과거력, 입원 시 주호소, 의뢰된 증상의 특성 등에 따라 각각 상호보완형, 병렬형, 보수형, 선행 과거력형, 오진형, 단순 재의뢰형의 총 6가지로 분류되었다. 결 과 우울장애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0세, 섬망 환자의 평균 나이는 68.6세로 섬망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성비의 경우 우울장애 환자에서 여성이 66.7%, 섬망 환자에서 남성이 60.8% 로 각각 더 높았다. 입원환자의 과별 분포는 우울장애의 경우 내과계 환자의 비율이 67.7%, 섬망의 경우 외과계 환자의 비율이 50.1%로 각각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문 의뢰 형태에서는 우울장애의 경우 병렬형-상호보완형-보수형의 순서를 보였고, 섬망 환자의 경우 보수형-병렬형-상호보완형 순서였다. 우울장애 환자군 내에서 재협진군과 1회 협진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협진군에서 남성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문 의뢰 형태 분석에서 재협진군은 병렬형-보수형-상호보완형의 빈도 순을 보였으며 1회 협진군에서 병렬형-상호보완형-보수형의 순서를 보였다. 섬망 진단 환자군 내에서 재협진군과 1회 협진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협진군에서 외과계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문 의뢰 형태 분석에서 재협진군과 1회 협진군 모두 보수형-병렬형-상호보완형의 순서를 보였다. 결 론 정신과 자문 의뢰 형태를 분석한 결과 우울장애 환자군과 섬망 환자군에서는 연령, 성비, 자문 의뢰 형태, 재협진률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시점부터 우울장애 및 섬망과 같이 호발하는 정신과적 공존 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계획을 논의함으로써, 환자에게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장애와 섬망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 종합병원 정신과 자문 실태와 변화양상(1997년과 2002년)을 조사하여 정신과 자문의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대책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1997년과 2002년에 입원하여 정신과로 자문 의뢰된 환자 347명, 317명에 대해서 자문결과지와 병록기록지를 참고하여 정신과 자문 현황을 조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1) 자문 환자의 평균 연령이 45.9세(1997)에서 53.2세(2002)로 증가하였다. 40세 이하 집단이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환자군이 증가하였고, 특히 60세 이상 여성이 전체 여성환자 중 22.6%에서 48.5%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2) 전체 자문 의뢰율은 1997년 2.2%, 2002년 2.29%였다. 자문의뢰 건수는 내과가 각각 57.1%, 44.2%로 가장 많았고, 각 과별 자문율은 재활의학과가 두 해 모두 가장 높았다. 3) 정신과적 진단은 1997년에는 물질관련 장애가 17.3%로 가장 많았으나, 2002년에는 기분장애가 21.1%로 가장 많았다. 4) 자문의의 권고 사항은 약물사용 및 용량 조정에 관한 권유가 1997년 및 2002년 각 59.7%와 68.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자문의가 제안한 약물의 종류는 1997년과 2002년 모두 항불안제가 가장 많았다. 2002년에는 Serotonin-specific reuptake inhibitors와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처방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1997년에 비해 2002년도의 자문현황은 자문환자의 연령이 증가하였고, 진단별로는 기분장애와 인지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약물권유는 잘 받아들여졌으나, 진단적 검사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편이었다.
최근 만성 통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신과 외래환자에서는 40% 이상이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질병관과 질병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비정상 질병행동은 통증 환자에게 만성화 경향을 재촉하고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본 심포지움은 근관절계, 신경계질환, 만성 내과질환과 관련된 만성 통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 할 것인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로서 자문-조정 정신의학에서 만성 통증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자 한다.
정신신체의학은 심리적, 행동적, 의학적 요인들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물정신사회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의학 분야이다. 초기의 정신신체의학은 신체 질환의 원인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관련 분야의 발전을 통해 보다 확대된 관점에서 신체 질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내외과 질환 환자들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문조정이 임상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러 내과적 질환들의 원인, 경과, 치료에 스트레스 혹은 정신과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질환뿐 아니라 삶의 질이나 인격 특성 등 인간의 행동적인 측면 역시 연구 대상으로 확대되게 된다. 최근 내외과 질환이 보다 세분화되고 그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들이 진행되며 다양한 검사 및 평가 도구가 개발되는 등 연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정신신체의학 연구도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한국 정신신체의학 연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정신신체의학 연구의 과거와 현주소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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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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