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자 간호대학생의 낙태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2개 대학의 여자 간호대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인식차이는 independent t-test,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낙태태도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낙태태도의 영향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낙태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종교(${\beta}=0.22$, p=.029), 소득수준(${\beta}=0.48$, p=.005), 성태도(${\beta}=-0.17$, p=.014)였으며, 낙태에 대한 태도와 성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간호대학생의 낙태태도는 종교, 경제상태, 그리고 성태도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예비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30대 성인남성의 낙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와 J도에 거주하는 성인남성 140명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1) 20~39세; (2) 한국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는 자; 그리고 (4)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낙태관련 인식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기술통계와 chi-square test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67.1%가 낙태와 관련하여 '이유에 따라서는 낙태를 해도 된다고'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낙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하는 것은 '피임교육'이 68.6%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낙태관련 요인에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낙태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는 2.51±.56점(점수범위 1-4)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3.06±.47점(4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4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97.1%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대학생은 5.7%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정치의 주요변수로 부상하여 온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낙태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및 정당 선호, 그리고 이념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낙태쟁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선호에 있어서 재편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유권자 분할 구도를 보다 명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낙태 쟁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의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1990년대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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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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