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ulcorner$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lrcorner$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위축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규제완화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산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임업인과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산지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어도 골프장, 공장 건설 등으로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산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지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한동안 규제완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 경영활동에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라 규제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규제정책 수립 시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신부문의 경쟁 진전과 더불어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계기로 10여년 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방식을 공정보수율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대체하여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AT&T를 비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경쟁 기업과 거의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완화 동향을 영국의 BT, 미국의 AT&T 및 BOCs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영.미의 요금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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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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