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국회(임시회)통상산업위원회에서 1997년 3월 14일 의결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 Published : 1997.04.01

Abstract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