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과정의 중복, 관련법규정상제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의 중복, 체비지(替費地) 매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에 의한 시공사의 부도 등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관련자(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층분석(AHP)을 통하여 사업진행상 문제점개선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35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factor loading 0.4 이하 1개 변수 삭제후 34개변수이용)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P분석결과 사업비조달능력(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임소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는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지계획 이해부족)는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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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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