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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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Modified Rational Choice Model for the Effects of Education on Election Participation in Korea)

  • 장원호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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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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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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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서구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첨가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나 선거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결국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특성으로 기권자들을 직접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성 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기권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명은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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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사의 유용성과 문제점 : 17대 대선자료를 대상으로 (Availability and Problems of Panel Study: In Cas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 이현우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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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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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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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패널자료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주제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응답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함으로써 응답자 특성을 통제한 조건에서 연구변수가 응답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설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응답자들이 탈락한다는 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자료 정보가 제공할 수 없는 패널자료만의 정보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반드시 패널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관심이 응답자의 투표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TV시청 등 선거자극이 응답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투표자에게는 TV시청 등 선거자극이 선거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중도기권자에게 선거자극은 선거관심을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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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 - 지구 기후 게임을 중심으로 - (Reaction of Student for the Field Application of ESE Program - Focusing on the Global Climate Game -)

  • 강현아;조규성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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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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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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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통합과학교육으로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구계를 중심으로 과학교육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자연을 탐구하는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지구계 교육 중 그 활동 프로그램의 하나인 '지구 기후게임' 수업 모형을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학습 방법에서 탈피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토의식 협력학습, 역할극 수업모형 등 다양한 수업 모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 적용된 ‘지구 기후 게임'은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권, 수권, 암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대한이해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주제였다. 지구계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정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지구계 교육 활동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수업 방법보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장기적으로 ESE 활동 프로그램은 과학적 태도 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SE 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은 단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과학을 생활에 응용하는데 매우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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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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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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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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