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차 개정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2013년)와 9차 웨이브(2014년)를 구축하여 2011년 변경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성향점수분석(PSM)을 실시하여 양자 분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근로시간의 증감이 종속변수가 된다. 6,025가구 중 에서 조건에 일치한 가구 535가구를 선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성향매칭 분석 결과, 첫째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로, 근로장로금 수령여부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취업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근로의욕을 자극할만한 인센티브를,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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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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