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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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The Role of Sympathy and Moral Nomativity in Moral Sentimentalism of Hutcheson, Hume, and Adam Smith)

  • 양선이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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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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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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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8세기 영국 도덕철학자 허치슨, 흄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에 반대하여 도덕은 행위자의 행위나 성격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느낄 수 있는 도덕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들은 '도덕감(moral sense)'이라는 개념은 공유하지만 이러한 도덕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도덕감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치슨은 도덕감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고유한 정신적 능력으로서 신의 섭리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라 보았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의 선천적인 내재적 도덕감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감의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의 자연화를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흄과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감'에 관한 이 둘의 설명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차이점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이 도덕감의 근원을 신에게 둔 것에 반대하여 도덕감의 발생 기제를 공감의 원리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도덕의 자연화를 시도했지만 흄은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사회적 효용성 또는 관습적 규약에 둠으로써 외적인 기준을 택한 반면, 아담 스미스는 궁극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공평무사한 관망자'의 판단 즉 '양심'이라는 내적 기준을 택했다. 스미스의 공평무사한 관망자는 개별성과 보편성 간의 간격을 메꾸고 실천적 이성을 작동케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공감에 관한 흄과 아담 스미스의 입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각각의 입장이 도덕의 규범성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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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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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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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에 관한 신규 인증요건 분석 (Study on New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Powerplant System for the Small Airplane)

  • 이은석;이승근;이강이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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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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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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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과 Part 33 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 FAA(2016.12.12.)와 EASA(2017.3.29.)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른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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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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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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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를 위한 분석 기준 연구 (A Study on Analysis Criteria for AI Service Impact Assessment)

  • 유순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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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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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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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를 위한 분석 기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인공지능 평가 대상은 인공지능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인 2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인공지능 서비스 평가는 영향력, 지속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등을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시간적 측면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 평가로 나누어 정리 할 수 있다. 사전평가는 사전 서비스를 위해 개발하고 설계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 평가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및 혼합형태로 분류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 분류 기준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조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활용) 기준은 규범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목적 측면에서 영향평가 또는 과정 평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목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제별 평가와 분야별 평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향후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하는게 필요하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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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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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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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제품안전설계를 위한 품질시스템의 개선 (Improving Quality System for Product Safety Design)

  • 김준홍;정원
    • 한국신뢰성학회지:신뢰성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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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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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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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SO 9001이나 QS 9000의 인증획득이 제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이나 방어시스템은 되지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의 완전한 방어대책은 아니다. 품질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것이며 이 기준이 제품안전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나 규범 또는 법규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품개발프로세스에 있어서 제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조물책임대응을 위해 품질시스템의 인증 획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물책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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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방사형집수정의 취수량 산정을 위한 조사공의 적정 개수 설정 연구 (Optimum Number of Investigation Wells for the Yield Estimation of a Radial Collector Well in the Riversides)

  • 최명락;황태웅;김규범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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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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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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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에서 강변여과수는 1990년대 말 이후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도 방사형집수정의 적정 취수량 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설계 단계에서의 적정 조사물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사형집수정 1기당 취수량 결정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과 수치모델링에 의한 방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수량 평가에 가장 중요한 수리전도도(k)의 오차로 인하여 설계단계에서 추정한 취수량과 시공 이후의 취수량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천에서 시공된 방사형집수정의 사례를 토대로 조사단계에서의 적정 시추공의 갯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평정의 2m 간격으로 채취된 토양 및 총 8공의 시추공에서 채취된 토양 등 총 164개의 입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요소면적(Representative elementary area, REA)의 개념을 적용하여 적정 조사공의 갯수를 분석한 결과, 안성천 방사형집수정 규모의 경우에는 1기당 6~7개의 조사공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천의 사례를 토대로 수행한 만큼 향후 낙동강 등 타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확인되고 검증된다면 강변여과수의 조사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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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Domestic Application Plan of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by Air Traffic Controller)

  • 이영종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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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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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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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의 도입 및 시행을 앞두고 과학 데이터 기반에 근거하여 우리에 적합한 FRMS 구축을 위한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국내운영기준에 대하여 항공관제기관별 운영을 확인하고, 해외 각국의 항공교통관제 기관별 운영 방식과 기준을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제사는 주/야 최대 근무시간 10시간, 최소휴식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경우의 주간의 경우는 기준시간과 적합한 근무를 하나, 야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5.9시간을 초과한다. 그리고 주 40시간 경우 평균적 1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 근무시간 조정 방법으로 인원보충에 의한 적절한 야간 근무시간 배분과 더불어 근무교대 방식이 1일 2교대(주/야) 방법이 아닌 개인 schedule에 따른 근무자 투입 방식의 형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등산(無等山) 도립공원(道立公園) 시설물(施設物)의 관리상태(管理狀態) 평가(評價)와 개선방안(改善方案) (Evaluation of the Present Management Conditions for the Facilities in Moodeung-san Provincial Park)

  • 김상오;오광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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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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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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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무등산 도립공원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공원의 현 시설물 관리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는 1996년 8월 중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현지설문조사와 우편설문조사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총 1,173명의 조사대상자 중 519명(44.2%)이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5개 지표항목 중 '쓰레기통 충분여부'와 '등산로 안내시설 충분여부'를 제외한 3개 지표항목(화장실 충분여부, 화장실 청결상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서 현 상황이 명가기준보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로 안내시설 충분여부'에 대한 현 상황은 평가기준과 동일하였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지표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공원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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