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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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rce의 귀추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과학교육적 함의 탐색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Peirce's Abduction in Science Education by Theoretical Investigation)

  • 정용재;송진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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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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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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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Peirce가 제시한 귀추법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의 귀추법이 갖는 과학교육적 함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귀추법은 가설 생성의 논리로서, 일반적 규칙과 관찰된 결과를 결합시키고, 유사성에 근거하여 관찰된 결과를 기존 법칙의 한 사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인 추리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심의 상태를 벗어나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탐구의 과정이다. 이때 도달하게 되는 믿음은 습관의 확립을 수반하고, 습관은 어떤 대상이 갖는 의미 전부이므로,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착은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다. 단, 그 믿음이 개인적인 경우에는 항상 오류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무한히 탐구할 수 있는 탐구공동체가 궁극적 의견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의 귀추법은 과학교육에서 첫째, 실제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가설 생성에 주목할 것, 둘째, 유사성에 근거하여 관찰 결과를 기존 규칙의 한 사례로 귀속시키는 추리에 주목할 것, 셋째, 온건한 의미의 실재론적 관점이 견지되는 탐구공동체를 지향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귀추법에 관한 추후 과학교육 연구들과 관련하여 비판적 논의의 한 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촌 및 자연지역의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andscape Diversity Evaluation Model on the Basis of Rural and Natural Area)

  • 나정화;이용은;조현주;구지나;권오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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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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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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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경관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수한 경관지역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관 다양성은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관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연구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을 검증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외 문헌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형, 식생, 토지이용형태, 특이경관 등 총 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지형의 다양성은 지표면 기복정도와 지표면 형태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식생의 다양성에서는 식물군락과 층위구조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hannon의 다양성 지수(SHDI)를 응용하였으며, 작성된 각 지표별 유형분류도면에 귀속되는 출현유형과 면적을 Fragstats 4.0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별 결과값의 표준화 및 합산과정을 거쳐 최종 경관 다양성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관 다양성 평가의 초기 연구 단계로서 방향제시 및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방법으로서, 우수한 경관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은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바, 우세성을 가지는 세부지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각 평가지표의 결과값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차후 평가지표별 최대값에 대한 축척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면적과 유형의 사례지들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2P 플랫폼에서의 대출자 신용분석 사례연구: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 펀드 (A Case Study on Credit Analysis System in P2P: 8Percent, Lendit, Honest Fund)

  • 최수만;전동화;오경주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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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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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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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식경영 분야의 P2P금융 플랫폼의 성장속에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은 투자자와 대출을 신청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문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P2P대출 플랫폼 업체의 평판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대출자의 개별 신용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연체율 등의 시계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업체별 대출자 신용분석에 대한 역량을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대출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으로 잘 알려진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출자 신용분석 절차 및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 상황에서 P2P 플랫폼 업체들의 인공지능을 통한 신용분석 기법을 이해하고 현 시점에서 국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분석 방식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중증외상환자의 전산화단층촬영 및 중재술에 의한 방사선 유효선량 및 생애 귀속위험도 (Effective Radiologic Doses and Lifetime Attributable Risks in Patients with Trauma Critical Pathway Activation)

  • 이원효;공태영;김승환;유제성;박유석;이재길;정성필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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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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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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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alculate and analyze the effective radiation doses from computed tomography (CT) and radiologic intervention in patie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with trauma critical pathway (CP) activation and further to estimate the lifetime attributable risks (LARs) for the incidence of and mortality from cancers induced by the radiation dose. Methods: Through a retrospective electrical chart review of 104 injured patients who trauma critical pathway were activated from November 2012 to March 2013, we calculated effective radiologic doses by taking the product of the dose-linear product of the scan and the conversion coefficient. After a determination of the image results,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wo groups, negative or positive, and calculated the effective dose for each group. With these results, we estimated the LARs for the incidence of and the mortality from cancers by using the table in the Biologic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BEIR)-VII report. Results: A total of 76 patients were enrolled. The mean age was $49.0{\pm}8.5$ years. The mean injury severity score (ISS) was $12.7{\pm}8.4$. The cumulative effective dose (CED) for individual patients varied from 2.8 mSv to 238.8 mSv, and the mean was $47.6{\pm}39.9$ mSv. The CED in patients with an $ISS{\geq}16$($63.2{\pm}26.6$ mSv) was higher than that of patients whose ISS<16($33.5{\pm}23.1$ mSv) (p<0.001). The CED in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surgery or intervention($69.0{\pm}45.2$ mSv) was higher than that of patients who were treated conservatively($33.6{\pm}22.4$ mSv) (p<0.001). The LARs for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were $328.5{\pm}308.6$ and $189.0{\pm}159.3$ per 100,000 people, respectively. Conclusion: The CED and the LAR for trauma CP-activated patients in the ED were significant,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decrease the effective dose received by severely injured patients.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 거리측정 및 임계치 설정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asuring Methods in Land Suitability Assessment: Focused on the Distance Measurement and Threshold Definition)

  • 정연우;이상준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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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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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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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값 측정 및 임계치 설정을 중심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지니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1) 공간적 입지특성에 대한 거리측정시 저항을 고려한 분석, 2) 보전적성값 산정시 물리적 특성지표에 적용되는 귀속도 함수의 임계치 설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측정하였다. 평가결과 첫째, 저항을 고려한 측정방법이 단순한 직선거리에 의한 방법에 비해 하천이나 임야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지역의 최고값을 최대임계치로 설정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표의 측정값 분포를 고려한 임계치 설정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점수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영상자료를 평가결과에 중첩시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한 적성등급이 현황과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그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평가단위의 문제, 평가절차상의 문제, 기초자료 정비의 문제 등--이 보완된다면 국토 및 도시정책 수립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DSS)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항시설법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Proposed Korean Airport Facility Act)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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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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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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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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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자아는 도덕적 주체일 수 있는가? - 행위자로서의 인간인격 - (May Extended Self be Moral Subject? - The Human Person as a Moral Agent -)

  • 김남호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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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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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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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성찰"의 제2성찰에서 데카르트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sed quid igitur sum'라고 묻는다. 클락(A. Clark)은 우리의 본질 규정에 해당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부드러운 자아들"이라고 주장한다. 클락의 생각은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 그리고 자아(self)가 생물학적 유기체 넘어로 확장될 수 있다는 확장된 마음 이론(the extended mind theory)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확장된 자아 개념이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지금까지 주로 인지적 과정과 인지적 상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지만, 확장된 자아에 행위의 책임귀속성이 부여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우선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이론과 행위자와 행위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장된 자아 개념이 기껏해야 은유적 수사법에 불과할 뿐, 행위자와 행위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인공적 도덕 행위자(AMA)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행위자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강한 일인칭 시점'이 제시될 것이다. 끝으로, 확장된 자아 개념은 행위자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인간인격(human person) 개념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미디어서비스 중독 변인의 종단적 추세변화 연구 - 2000~2021년 청소년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ngitudinal Trend Changes in Media Service Addiction Variables - Focusing on Adolescents from 2000 to 2021)

  • 배승주;이상호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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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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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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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중독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중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특히 청소년의 미디어 서비스의 중독에 주목하였으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독 변인은 크게 청소년기 속성, 개인 속성, 매체 속성, 미디어 의존 속성 등 4가지 속성으로 취합되었다. 속성에 귀속되는 중독 변인은 주요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4기로 나뉘었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변인의 빈도는 개인 속성과 관련된 변인이 가장 많았고, 매체 속성, 청소년기 속성, 미디어 의존 속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속성 변인은 대상관계 요인에서 점차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옮겨갔다. 매체 속성의 변인은 새로운 매체 도입과 확산으로 청소년의 중독 현상 연구가 증가하였다. 청소년기 속성과 미디어 의존 속성의 변인에 대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동기를 관찰하거나 중독 관련성을 띤 연구가 미약했으며 2020년부터 발표된 논문은 없었다. 미디어서비스 중독 연구는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는 면이 있었으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디어서비스 개선과 이용자의 건전한 몰입의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별 미디어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비교되는 중독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좋음을 위한 자유: 플로티누스의 자유론 (Freedom for the Sake of the Good: Plotinus' Concept of Freedom)

  • 송유레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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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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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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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티누스 자유 개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플로티누스가 자유(to eleutheron)를 개념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두 용어, '자기결정적인 것'(to autexousion)과 '우리에게 달린 것'(to $eph^{\prime}h{\hat{e}}min$)의 의미와 용법에 주목한다. 플로티누스에게 '자유'는 통념에 어긋나게도 대안들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선, 우리는 플로티누스의 '역설적' 자유 개념을 소크라테스적 전통 속에 위치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결정론 비판의 맥락에서 플로티누스가 자유를 어떻게 주제화하는지를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접근법과 비교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인과적으로 비결정적인 선택 능력을 도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심리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데 비해, 플로티누스는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조건을 탐색하면서 최선을 원하고 택하는 능력으로서의 의지 개념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플로티누스의 '자유로운 의지'가 달리 선택할 수 없다는 역설적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그의 신적인 자유 개념에 호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플로티누스가 이상적 자유를 최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최선의 자기일 수 있는 능력에 귀속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로티누스가 바라 본 인간적 자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지적한 후, 그가 '순수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면으로 은둔하는 대신, 내면의 자유를 외적으로 확산하는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옹호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sUAS)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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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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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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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