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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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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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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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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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교육적 접근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es)

  • 김정희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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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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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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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노인에 관한 이해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써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오늘날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년에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ESCO에서 말하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부터 한국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정책까지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인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도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교회 내 노인 성도의 분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회도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노인 인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존엄성 교육이다. 둘째, 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경과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써 노인의 인생을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이다. 셋째, 노인 세대와 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와 조화를 통한 권리 존중을 위해 상호존중교육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제안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방법론적인 접근 교육 등은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독교 인권교육에 관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는 등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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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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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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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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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 김지혜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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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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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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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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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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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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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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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슬롯의 법적 배분기제에 관한 논고 (A Review Essay on Legal Mechanisms for Orbital Slot Allocation)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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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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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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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and Ecological Justice)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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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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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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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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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항 재생의 갈등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Conflicts Regarding the Regeneration of Incheon Inner Harbor)

  • 이범훈;정진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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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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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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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Discriminatory Financial Measures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GATS: Focus on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Argentina-Financial Services)

  • 유희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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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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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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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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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의 연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the Interface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 박상인;조성복;김정화;정선양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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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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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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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는 최근에 IMF 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사회저변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고, 위기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촉발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들 중에 눈에 띄는 한가지는 과학과 기술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쟁인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 둘 사이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국내에 적용시킴으로써 해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의 연구성과를 대변하는 대용치로 SCI논문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구성과가 얼마만큼 사회에 파급되어 산업화 또는 상업화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modify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추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일부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기계분야의 쇠퇴를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IT분야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부문에 경제논리를 배제하는 지속적인 투자를 제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과학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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