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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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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