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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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 민용기;신성균;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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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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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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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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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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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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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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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 임철희;최현아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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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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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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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금까지 북한의 환경실태 분석과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과 현재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환경 현안은 산림, 습지 등 육상 생태계, 식수위생, 식량안보, 영양, 보건서비스 등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환경협약 관련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 이후 다양한 환경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산림, 습지를 포함한 생태계 보전관련 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환경레짐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안보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의 기후환경협력 동향과 최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반도 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건과 기술 수요, 전망된 한반도의 미래환경을 다루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한반도의 환경협력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후기술과 환경·생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생물다양성, 에너지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 협력 여건과 방향, 그리고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협력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21가지 협력의제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은 분야를 보였고, 단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의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산림자원, 환경·기상정보 등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재해저감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협력'의 공동추진이 제시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이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기후·환경협력을 위한 공동의제와 의제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번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산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바이오에너지, 생물다양성, 환경·생물자원, 기후변화 적응 등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 시 단계적 접근 방향과 고려사항, 추진체계, 부문별 구체적인 세부 협력방안, 그리고 부문 간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식물플랑크톤 자료의 정도 관리 동향 (Trends in QA/QC of Phytoplankton Data for Marine Ecosystem Monitoring)

  • 이원호;박종우;성경아;박종규;유영두;김형섭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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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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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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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1880년대에 들어서서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기능적 중요성이 처음 주창된 이래, 전통적인 형태 관찰법 및 진보된 형태 자동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량의 식물플랑크톤 종별 정량자료가 생산되었다. 최근에는 해수시료 중의 색소를 직접 분석하거나 원격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색소특성에 따른 분류군별 정량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자료생산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자료 확보 대상 정점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가 생산된 경우도 적지 않아, 각각의 해역에서 중장기적인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 전체에 걸친 연대별 자료 생산자 간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자료의 활용성이 제한될 수 있는데, 시료 처리 및 분석법, 종의 확인 및 분류, 분석이 완료된 시료의 관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대별 생산자 간의 편차가 적지 않다.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는 1880년대 후반 Victor Hensen이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확도를 포함한 해양 식물플랑크톤 자료의 정도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ICSU의 SCOR Working Group 33을 중심으로 1969년에 시작되었다. 첫 결실로 UNESCO 해양과학기술보고서 제18편이 1974년 출판되었는데, 이는 UNESCO의 해양학 방법론의 전문연구서적 제6편인 Phytoplankton Manual 출판의 실마리였다. 1990년대 말에는 ISO 기준에 따른 해양 식물플랑크톤 종별 정량자료의 정도관리를 달성하여, 국제적인 자료의 상호비교 및 교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수행기구인 IPI (International Phytoplankton Intercomparison)의 전신인 BEQUALM 사업이 유럽에서 본격 출범하였다. IPI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정도관리 기준을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화학 분야 측정자료의 정도관리 체계와 내용이 잘 정립된 데 비하여, 해양생물의 종별 정량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정도관리 체계는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기능생물군으로 이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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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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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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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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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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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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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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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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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독점금지예외조항에 관한 연구 (Study of Strategic Alliance and Anti-Trust Immunity on Airline Industry)

  • 홍석진;김제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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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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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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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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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에 관한 탐색적 빅데이터 분석 (Exploratory Big Data Analysis of Albert Camus's La Peste in Post Corona era)

  • 민진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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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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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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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글은 2000년에 들어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한국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인기를 끄는 것을 확인해보고 작품의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도구인 빅데이터로 접근한 논문이다.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페스트』의 인기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330여 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어휘 빈도수 분석까지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이 텍스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와 프랑스어판 워드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카뮈는 소설 『이방인』으로 한국 사회에 알려진 작가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 이후 카뮈는 『페스트』의 작가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합리적이지 못한 세계의 부조리에 대해 권태로 반항하는 인간상을 그린 『이방인』에 비해, 『페스트』는 연대를 통한 저항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는 작품이다. 카뮈의 『페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지구적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대처해 나아가야 할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페스트』에는 도시폐쇄와 격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오랑시 시민들의 절절한 재난 상황을 보여주는 한편, 보건대를 조직하여 페스트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페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독자들에게 작가 카뮈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 준 작품이다.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담론들과 그 정책목표의 국제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Several Concepts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ir Weights in Diverse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이근;김준엽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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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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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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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코로나19 위기와 데이터 국가: 한국의 데이터 국가와 보건위기 거버넌스 (Corona 19 Crisis and Data-State: Korean Data-State and Health Crisis Governance)

  • 장훈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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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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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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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