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구도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들의 노사협의제의 성격을 비교분석하여 노사협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교결과 각 국가마다 노사협의제 도입 배경 및 방법, 노사협의제의 종류 및 권한, 적용대상,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사협의제가 노사 자주의사에 의하여 설치된 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강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노사협의제는 대체적으로 공동결정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의권한만 부여되어 있다. 적용대상도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작게는 노사협의제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제 환경변화 및 치열한 국제경쟁, 그리고 상승된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방향도 공동의사결정으로의 진전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1963년부터 2003년까지의 40년간의 국내의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부문(sector)의 조합원 수가 시기별로 어떤 증가나 감소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한다. 또한 이 4개 부문에 속한 산업(industry)인 금속부문의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화학부문의 시멘트, 석유정제, 제약산업, 금융부문의 민간은행업, 그리고 자동차 운수부문의 시내버스업에서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여 산업별로 상대적 노조규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규모의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규모의 시기별 변화나 산업별 차이가 각 부문이나 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성장 단계나 경로)과 제도적 환경(정부개입의 유형이나 정도) 및 사회적 환경(근로자들의 학력, 성별, 연령 혹은 회사의 규모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나 노조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 설명된다. 부문이나 산업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본 논문의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이론들은 선진국의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운영사 통합 측면에 집중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과 통합시기에 대한 로드맵 마련, BPA의 통합 참여여부, 범위와 역할 설정 및 북항 신항 운영사 통합과정의 분리와 연계 추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참여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수익성과 같은 양적 요소와 경영능력, 기술력, 노사관계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기는 북항과 신항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항 2-4, 2-5, 2-6단계 개장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항 운영사 통합은 비교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BPA의 통합운영사 참여는 각 터미널간 정책적 조정자로서 공공성과 K-GTO(Korean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이라는 수익성 추구라는 2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되, 출자지분의 제한과 국적, 외국적 운영사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터미널 운영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넷째, 북항 신항 운영사 추진방안으로 북항 운영사의 단일법인 형태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ecai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 운영사들이 국가나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 부두임대 계약기간의 종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인으로 합병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사 통합 추진이 부산항 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평가될 수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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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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