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oint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노사협의제 성격의 국제비교

  • Baek, Gwang-Gi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 백광기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 Published : 1999.07.31

Abstract

The recent keen global competition makes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s one of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business firms in order to survive.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its of some major countries'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s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m. The way how to develop and enhance the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 in Korea was also suggested.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authority of, and the relationship with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the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 differed in great extent among the countries, and that these differences caused the various consultation patterns in each country. For example, the Labor-Management Joint Consultation was introduced and used voluntarily in the U.S.A. and Japan, while it was enforced by law in Korea, Germany, and France. Also, co-determination has been popular in Germany, France, and The U.S.A., but only the advising and consulting have been dominant i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rapid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increase in employees' need will make the co-determination as a desirable pattern even in Korea.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구도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들의 노사협의제의 성격을 비교분석하여 노사협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교결과 각 국가마다 노사협의제 도입 배경 및 방법, 노사협의제의 종류 및 권한, 적용대상,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사협의제가 노사 자주의사에 의하여 설치된 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강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노사협의제는 대체적으로 공동결정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의권한만 부여되어 있다. 적용대상도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작게는 노사협의제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제 환경변화 및 치열한 국제경쟁, 그리고 상승된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방향도 공동의사결정으로의 진전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