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보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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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 (Introduction of risk analysis for movement of aquatic animals in Korea)

  • 서장우;박명애;최동림;김진우;조미영;박경현;정현도;오명주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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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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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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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은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 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국제규정과 국내의 위험분석 제반여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ivacy Act)

  • 방윤희;이현실;이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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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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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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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 (The Modern Meaning of the Republic)

  • 신재명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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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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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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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한미FTA와 TPP협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연구 (The Pharmaceuticals Regime in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A Comparative Analysis)

  • 윤미경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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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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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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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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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ed Person on the Maritime Safety Act)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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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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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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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의 품질관리기준 개발 (Quality Control of Radiation Dosimetry Service)

  • 이준행;이상복;장근조;이광용;이현구;김혁주;진계환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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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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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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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의 선량측정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선량 관련법은 ANSI N13.11-1993 규정을 참조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시험 범주를 줄이고 기준을 강화한 ANSI N13.11-2001을 이미 반영하여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ANSI N13.11-2001을 참고하여 기준을 단순화하였고 유리선량계와 광자극선량계 같은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측정기관 품질관리기준은 개인피폭선량 성능시험기준은 관련법규개정에 참고할 수 있고, 측정기관 지도 감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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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7 표준임상문서구조를 사용한 전자퇴원요약의 생성, 저장, 관리 시스템 (Generation, Stor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Electronic Discharge Summaries Using HL7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 김화선;김일곤;조훈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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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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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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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은 다른 병원정보시스템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이 배제되어 왔다. 이 연구는 HL7 표준임상문서구조(Health Level 7,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와 XML 스키마의 분석과 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제안한다. 퇴원요약지로부터 필수 항목을 규정하여 템플릿을 정의한 후 임상문서구조를 설계하여 자동적으로 임상문서를 생성되도록 하였다. XML 스키마는 HL7에서 정의한 참조정보모델(Reference Information Model)을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전송 프로토콜은 HL7 V2.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국제 표준인 HL7 표준임상문서구조를 사용하기 위한 확장과 정제과정의 연구를 했으며, 둘째, 표준임상문서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퇴원요약 표준임상문서구조에 대한 본 연구로 말미암아 평생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과 임상데이타저장소(Clinical Data Repository)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의 기반이 될 것이다.

환경 중 노출되는 나노플라스틱의 현황 및 관리실태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Nanoplastics Exposed in Environment)

  • 박하늘;박정규;김영훈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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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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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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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나노플라스틱(NP)은 마이크로플라스틱(MP)에 비해 뚜렷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관리 인식이 필요하다. NP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MP를 NP와 구별하지 않고 주로 5 mm 이하 크기의 고체 합성 고분자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 REACH 규정 개정에 따르면, MP를 5 mm ~ 100 nm로 정의함으로써 100 nm 보다 작은 크기를 NP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NP에 대한 연구는 종종 환경 거동 및 생물체 영향 연구에서 구형 폴리스티렌 기반 NP를 사용하는 고농도 실험 조건에 중점을 두고 수계를 중심으로 한 실험 조사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NP 연구에서 환경 거동 특성은 NP 유형에 따라 영향의 차이를 보여 현장 모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MP 연구와 환경 정책 모두에서 MP와는 다른 NP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NP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NP에 대한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정책 고려 사항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MP에 대한 국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잠재적으로 NP 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EU의 최근 규제 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NP를 포함한 MP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학계의 노력을 통해 정책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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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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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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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