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As the CISG has been legislated for a new legal system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requires appropriate criterion of interpretation. The Convention distinguishes between two levels of interpretation. One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f the rules of contract law contained in the CISG itself, and the other the interpretation of specific statements or the conduct of the individual parties to a transactio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The CISG has been legislated for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job of getting unification of the diverse domestic legal systems required almost half century of work.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nvention some rules resulted from compromises of nation's relevant interests. The Convention, however, promoted both the legal certainty and harmon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that the uniform rules suggest the appropriate resolution to the legal problems in the course of concluding a contract as well as i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This paper focuses systematically on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the CISG. The Convention deals with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owever, it does not apply to all kind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confines the sphere of applicability to a certain type of sales. First of all, the CISG is limited to those contracts having been concluded between a particular group of persons, which is called a personal aspect of applicability. Secondly, the CISG covers a specific category of sales, which is called a material aspect of applicability. Thirdly, the CISG are concluded within a particular period of time, which is called a temporal aspect of applicability. Lastly, the CISG is limited to contracts falling within a given territorial sphere, which is called a territorial aspect of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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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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