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ex Mercatoria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Focus on CISG and PICC Principle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상관습법(Lex mercatoria)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향후 과제 - CISG와 PICC 원칙을 중심으로 -

  • 정재우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
  • 이길남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Received : 2016.10.14
  • Accepted : 2016.11.18
  • Published : 2016.11.30

Abstract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we can see the emergence of a new lex mercatoria. It consis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y, model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uch new lex mercatoria is drive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CITRAL, UNIDROIT and IC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are considered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PICC Principles). The former is the statue law for the latter, and the latter sometimes supports the former as an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ISG.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ISG and PICC Principl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C ar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ISG, but CISG is a law, not a rule. Second, CISG and PICC Principles are not often chosen when parties chose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The parties very often chose a national law ; the number of the parties choosing CISG and PICC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was very low.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